KT 스마트폰 보험 및 보상에 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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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스마트폰 보험 및 보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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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봉우
  • 조회수 : 1,201회
  • 작성일 : 12-03-16 16: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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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초 아들에게 갤럭시S를 사주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KT안심플랜보상센터에 스마트폰 고급형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일주일만에 인도네시아에서 폰을 잃어버리고 난 뒤 그 보상보험이 실제로 소비자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출고금액 847,000원하는 폰을 KT의 갖가지 혜택을 적용해 535,000원에 구입을 하게되었습니다. KT의 최대보상은 550,000원이라고 했고 그 중 30%는 보험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550,000원의 165,000원은 소비자가 보상해야된다고 합니다. 최대보상이 550,000원이니 최대보상 금액과 차액인 297,000원도 제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즉 저는 462,000원을 내야 동종의 모델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235,000원의 할부잔여금을 합하면 697,000원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2년 뒤에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가정하면 매달 3,700원의 보험료가 2년동안 들어갔다고 치면 88,800원을 내는 것이니 785,800원을 내고 2년이 지난 모델의 겔럭시S로 보상받게 되는 셈이지요. 그럴바에야 왜 보험을 들겠습니까? 3개월 약정기간이 끝나고 4월에 새로 휴대폰을 구입하게 되면 그보다 더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사면서 받은 혜택 또한 결국 알게 모르게 빠져 나가는 제가 내는 비용 아닙니까? 이것들을 감안하면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이지요. 소비자에게 보상이 되지 않는 보험을 들게 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이런 보험정책을 KT보상센터에서 만들어 내는 것을 고발합니다.
또 있습니다. 제가 1월 중순 분실신고를 했는데 2월 3월 보험비를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해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상을 받을 만한 매개체가 없어졌다고 신고를 했는데도 보험비를 받아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명보험사에서 죽은자에게도 보험비를 받나요? 대기업이면 대기업답게 소비자를 위해 꼼꼼히 보험정책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험은 향후 있을지모를 큰 일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비용을 한꺼번에 준비하기 어려워 없어질 돈이긴 하지만 드는 것이 아닙니까? 소비자들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 무슨 큰 혜택이 있는 듯이 보험을 들게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업체와의 중재를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측에서 회선 정보확인 위해 연락드렸으나 해당 제보와 관련하여 다수의 타인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기 위해 게재하였고 추가적으로 중재를 통해 진행 원치않음을 밝혀와 협의없이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각 통신사마다 폰보험이 있고 보험상품에따라 지원금이나 부담금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앎니다 그런데 통신사의 폰보험관련하여 1월 중순 분실신고를 했는데 2월 3월 보험비를 납부하였다니 화가나시겠습니다 위 제보관련 해당업체로 전달 강력히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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