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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파트너 ] 명백한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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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운겸
  • 조회수 : 369회
  • 작성일 : 26-05-05 11: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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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를보고 케어파트너를 알았습니다 무료교육에 일자리까지 된다고 해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9만원이나주고 신청해보니 사이트에 병원동행매니저 일자린에보니 일도 없고 이건 자격증값을위한 명백한 사기입니다
그래서어제 신청하고 바로 환불요구하니 저보고 똑바로 보지않았다고 환불이 안된답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답답합니다 제 피같은 9만원좀 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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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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