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 무단 변경 및 불충분한 고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U+ ] 요금제 무단 변경 및 불충분한 고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서영
  • 조회수 : 1,137회
  • 작성일 : 26-04-29 16:47:11

본문

1. 피해 개요
LG U+ 인터넷 서비스 이용 중 요금제 무단 변경 및 불충분한 고지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전설치 관련 안내 혼선으로 지속적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1년 미만

2. 피해 경위
① 요금제 무단 변경 (2025년 9월)

서화성 서비스센터가 설치 시 인터넷 요금제를 500M → 1G로 변경한다는 것을  전화로 얘기했다고 하지만 기억나지 않고,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요금제 문의 시 얘기를 전혀 해주지 않았음.
"1개월 추가요금 지원 후 변경 필요 시 101 연락 요망"이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이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의 고지였음
이후 약정 당시 알고 있던 요금(33,000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1G 요금으로 청구되고 있었음
처음 계약 시 받은 약정서 첨부 함.
처음 받은 약정서 문자 메세지 외 변경되었다는 문자메세지 연락 받은적없음.

② 불충분한 안내 및 고지 미흡

요금제 결합으로 할인을 받아 33,000원에서 (- 5,500원 )  27,500원을 내야 하지만, 청구서는  할인 전금액으로 나와 전화로 결합여부에 대해 확인함
결합할인 여부에 관해 물어보았으나 답은 요금제 변경안내가 아닌 1개월 분에 한해 설치점에서 선납을 해주었다라고 안내 받음.
그래서 33,000원으로 고지되는게 맞다고 안내받음. 다른 인터넷 가입도 하고 있어서 할인이 안되는건가.. 하고 통화 종료

요금제가 변경되었다는 사실과 원래 요금제로 되돌려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함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다고 하나 수신하지 못하였으며,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발송했으니 책임 없음"이라는 태도로 일관함


③ 이전설치 관련 혼선

이사로 인해 이전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사마다 말이 달라 혼란을 겪음
"설치 불가"라고 안내받아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이후 "공사 예정"이라며 번복됨


④ 해지 관련 불합리한 조건 안내

이전설치 요청 후 -  1차 안내 : 건물 관리인 설치 하는것을 동의 하지 않아 건물에 해당 통신사 케이블 설치가 불가능하여 설치 할 수 없다 안내함.

                          2차 안내 : 설치 안되는 곳이기에 약정기간 전 해지 시 위약금  발생하며 설치가 안되는것으로 해지할 경우  50%로 지원을 해주거나
                                          장기정지 신청 할수있다. 어쟸든 해지 시  위약금 발생 시 가입 시 지원금  소비자 부담으로 안내 받음.

                          3차 안내 :건물 관리인 물어보고 주인한테 얘기해서 설치 해도  된다고 하니.. 이번엔 건물에 아예 설치가 안된다고 안내함.
                                        이럴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는 된다함.  하지만 가입 시 지원금  소비자 부담이라  안내 받음.
 
                          4차 안내 : 건물 옆에 전봇대 같은 기둥을 설치해서 해야만 이전설치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음.
                                          건물관리자 및 주인은 외관상 좋지 않고 위험하다고 설치 반대함.
                                          건물 자체 설치 불가라 임의 해지 간능하다고함. 하지만 역시 가입 시 지원금 받은 금액 반환 소비자 부담.

 * 위약금 물고 지원금 반환할꺼면 그냥 사용하고싶으니까 설치 해달라 요청하였지만 안됨.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만 안내됨


3. 요구사항

요금제 무단 변경 기간(2025년 10월~현재)에 대한 초과 요금 전액 환불
이전 설치 불가 시 위약금 없는 해지 처리 및 가입 시 지원금 반환 없는 해지 처리
소비자에게 불명확한 방식으로 진행된 요금제 변경 관련 재발

* 돈은 기업에서 벌어 들이고 피해는 사용자가 보는 이런 통신사 . 안된다고 하니 피해보면서도 피해보고 있는지도 모를 꺼 같습니다.
설치 안되 해지 해야 한다고 하면서 위약금 50% 지원해 준다면서 생생내는 듯한 기업.. 그 외는 너가 피해바라.. 라는 식의 태도
임의해지 조건 설치 하고자 하지만 설치 안되는 상황.. 그럴때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임의해지 하려면 산골같이 아예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없는 곳으로 가야만
가능 하다고하더군요.. 소비자가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 못하고 피해는 오로지 소비자가 바야하는 실정.. 이게 맞는건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3716 유통 알리익스프레스 유병익 2026-06-18
1523715 서비스 롯데로지스틱스 이은애 2026-06-18
1523714 금융 우리카드 권혜나 2026-06-18
1523713 서비스 ybm 인강 오송음 2026-06-18
1523712 항공·여행 런드리고 송도현 2026-06-18
1523711 휴대전화 lg 유플러스 고현점 장경호 2026-06-18
1523710 기타 영덕스카이앤솜씨간판 윤성민 2026-06-18
1523709 금융 AIA생명 고정임 2026-06-18
1523708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진태 2026-06-18
1523707 기타 갤러리아디올 정선영 2026-06-18
1523706 유통 페칭 이민진 2026-06-18
1523705 식음료 옛날

처리중

미숫가루
이희경 2026-06-18
1523704 생활용품 커브론 유지연 2026-06-18
1523703 생활가전 삼성전자 박연경 2026-06-18
1523702 기타 건영캐스빌 내 '캐스빌 세탁소' 박미옥 2026-06-18
1523701 유통 아크블리스 유한회사(Arcbliss Co.,Ltd) 김대성 2026-06-18
1523700 생활용품 W컨셉,라온지비 온앤온(의류)본사 김정미 2026-06-18
1523699 생활가전 LG전자 강지수 2026-06-18
1523698 생활용품 코웨이 유순향 2026-06-18
1523697 기타 쇼룸 부띠크 이정애 2026-06-18
1523696 기타 짐원휘트니스 운정본점 권윤진 2026-06-18
1523694 건설 GS건설 이희경 2026-06-18
1523693 생활용품 대라(DAERA) 정현서 2026-06-18
1523692 서비스 윙크북스 손서연 2026-06-18
1523691 통신 solirone.com 장재현 2026-06-18
1523689 생활용품 쑹이마켓 김치영 2026-06-18
1523688 통신 SK브로드밴드

처리중

테블릿 pc
민경진 2026-06-18
1523687 기타 에이치덱스 김원 2026-06-18
1523685 유통 B021 CARNABY 김진수 2026-06-18
1523684 유통 SLKorea (정확한 확인이 안됩니다. 해외사이트같습니다.) 김인아 2026-06-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