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비가 적절한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세진침대 ] 반송비가 적절한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섭
  • 조회수 : 182회
  • 작성일 : 25-08-07 15:38:10

본문

7월 29일 침대 주문 (쿠팡)
8.4일 침대 플레임만 시킨걸 확인 하고 배드 추가 주문 필요 확인
8.5일 5차례 전화 콜센터 전화 안받음.(세진침대)
8.6일도 부재(세진침대)
8.7일 통화
      침대 플레임만 잘못 시켜서 취소하고 배드와 세트로 되어있는걸로 재구매 의사 표명
세진침대에서는 물건이 다른 물류 센터로 이동한 상태라 반품시 반송비 30만원이 든다고 함.
매트리스 따로 구매히라고함. (세트로 사는것 보다 비쌈. )
*콜센터 부재의 이유는 휴가 기간 이였다고함(쿠팡에도 기재를 하였고 오늘 아침에 휴가가 끝나서 지웠다고 함.
—————————————
위 상황에서  눈으로 보지도 못한 상품에 대한 반송비 30만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쿠팡에 판매글을 확인 하니 반송비 20만원이라고 적혀있어서 이부분 이의제기 해서 반송비 20만원을 지불을 하고 반품을 하였습니다.
저 반송비가 저희집까지 왔을때의 회수 비용이 아닌가요?
물류센터로 이동해도 저 반송비를 모두가 지불하는게 맞는건지…
투명스러운 콜샌터 직원의 태도도 기분 나빳지만..
반송비의 기준을 잘몰라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49514 기타 syskovip.store 배정은 2025-09-01
1449512 서비스 광주 도그마루 김미진 2025-09-01
1449511 건설 수원건업 박상용 2025-09-01
1449510 항공·여행 참좋은여행 유수정 2025-09-01
1449509 유통 쿠팡 김건 2025-09-01
1449508 유통 쿠팡 이성화 2025-09-01
1449507 유통 쿠팡 이성화 2025-09-01
1449496 기타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5-09-01
1449495 항공·여행 하나투어 김홍문 2025-09-01
1449494 생활용품 신데렐라 의류 유경태 2025-09-01
1449493 생활용품 현대가구 김용준 2025-08-31
1449492 생활가전 삼성전자 박성숙 2025-08-31
1449491 통신 PASS공모주정보 이미 2025-08-31
1449490 생활가전 LG전자 임영미 2025-08-31
1449489 기타 휴베리어 (HUE BARRIER) 이인하 2025-08-31
1449488 휴대전화 애플 정보영 2025-08-31
1449487 생활용품 로즈앤슈 김희란 2025-08-31
144948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8-31
1449484 생활가전 긴급출동25시에어컨 이현옥 2025-08-31
1449481 식음료 감정동gs후레쉬 강명기 2025-08-31
1449480 식음료 88한우도매 이호경 2025-08-31
1449479 생활가전 코웨이 김성운 2025-08-31
1449478 식음료 Gs후러숴 강명기 2025-08-31
1449477 자동차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5-08-31
1449476 통신 SK텔레콤 오현석 2025-08-31
1449475 식음료 만타스시31 송촌점 박윤미 2025-08-31
1449473 기타 지노블 김주연 2025-08-31
1449455 유통 네이버쇼핑 허정현 2025-08-31
1449453 기타 Fbdheus 김환중 2025-08-31
1449446 기타 다온 입양센터 김소담 2025-08-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