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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구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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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철
  • 조회수 : 587회
  • 작성일 : 12-08-23 19: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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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답변이 없나요 글을 올리고 기다리다가 다시 한번쓰고 있습니다.

어제 중고 딜러를 만나고 왔습니다

환불을 해준다고 해서 잠한숨 못 자고 3시간을 거려서요...
서류랑 들고 올라가니 판매자가 만나자 마자 유종에 미를 거두자는 겁니다.

대뜸 우리에게 얼마를 원하냐고 판매자가 먼저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니까?
저희 먼저 말하라해서 수리비고 이전비고 다 빼고 350만원 차량 원금만 받고
끝내자고 했더니... 대뜸 그건 안돼고 250을 주겠다고 해서 이게 말이냐고 저희가
손해만 이전비 수리비 포함 해서 410만원 이상을 주고 삿는데 250이 가당하냐고
그러니 대뜸 그럼 고소해 이럽니다. 완전 어이 없었습니다 첨부터 저희가 고장을
고지했을 때부터 고소를 입에 달더니 첨만난건데 고소하란 말을 완전 입에 달았더군요

그리고 바로 경찰서로 가서 고소를 하던중 경찰분이 그러더군요 어렵다고 사기로 넣기에는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명 전화상으로 차량의 사고 유무 수리유무를 고장 유무를
물었을때 다 정상이라고 했는데 차를 산 지인이 차량 고장 원부를 봤고 시운전시 이상이 없다고
가지고 간것이 발목을 잡았고 고소가 안돼고 경찰분이 다시 가서 합의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가자마자 매매상에서 대뜸 또 300백만원 받고 가던가 자신이 아는 수리점 가서 수리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솔직히 100이상 손해를 본상태에서 300만원정도를 받는다 처도 다른 차를 사면 손해가 더 크기에
수리점을 같이 가서 견적을 받아보니 95만원이 나오자 수리 못 해준다고 또 발을 빼더니 지인에게 270만원
줄태니 놓고 가라고 하자 지인이 화를 내고 그사람은 또 고소해 하고 차를 타고 가버리고 지인이 270만원 준다고 했다고 저에게 말을 하자 마자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방금전에 300백만원 준다더니 30만원을 또 빼버린겁니다. 제가 타지방이라 그냥 차를 타고 왔지만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법은  악당의 편인가요 경찰분은
사기인데 사기가 아니라고 하고 고장도 사고도 의무 고지도 하나도 안해지만 과장일뿐 사기는 아니랍니다

지금 차에 들어갈 돈이 200만원 이상입니다. 당장 고처야 할께 100만원 정도고요

살려주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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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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