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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업체 티켓판매시 부당사유 조건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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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미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12-04-27 16: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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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항공권 예매시 가족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바람에  구매자가 티켓을 잘 못 구매하여 63일간 필리핀에 머물러야만 하게 생겼다. 유효기간 3개월짜리인 티켓으로( 6월 19일 출발 - 8월 20일 도착) 이다.  출발이 당장 내일인것도 아니고 2달정도의 여유기간이 있는 티켓이고 알아보니 원하는 도착날짜 8월 16일날 좌석도
다 남았있었다.
우리 가족은 재정적으로 전혀 여유가 없기때문에  59일간 필리핀비자를 받아서 출국하기로한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겨 비자연장 관련비용으로 45만원 이상의 금액을 손해를 보게 생겼다. 열심히 사는 학생부부가 학기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아이돌기념으로 방학때 공부하러 가는것인데 이 문제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인생에 큰 좌절을 맛보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당초 일반적인 비행기티켓처럼 돌아오는 비행기 스케쥴이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여 필리핀항공사에 문의를 하였더니 특가상품으로 전혀 손 쓸수 없다는 것이다.
구매후 1주일이내라든지 일정한 기간내에 한번 정도의 실수는 용납을 해줄수 있어야 소비자를 위한 것이지 ...
한번 입금을 한 이후로는 손을 쓸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보험이나 핸드폰 같은 경우도 일정 기간내에는 다시 철회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온라인으로 하는 업무이고 자판하나로 실수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은 엄청 부당하다고 본다.
사실 좌석이 없을때는 항공사도 어쩔수 없겠지만 아직 여유분이 있고 .... 소비자도 보호하면서 항공회사의업무처리의 원활함을 위해서 1,2만원 정도의 소액을 요구하는 것 정도는 이해하겠지만  ...
한번 발권이후에는 전혀 손을 쓸수 없으며 취소만이 대안인데 취소비용을 인당 100불씩을 요구하는 것은 필리핀항공사가 소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권을 잘못 구매하여 날짜조정을 요청하셨는데 해당 항공업체에서 조정 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항공권 구입 시 구매조건에 발권 후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환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할인항공권의 경우 정상항공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환급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각 항공권의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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