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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택배 물품파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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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해주
  • 조회수 : 1,002회
  • 작성일 : 12-02-07 10:28:39

본문

안녕하세요. 여기는 KT M&S 라고 하는 KT 계열 직영 통신 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본사 물류센타와 물류배송 업무를 하던중
휴대폰 단말기가 하나 파손이 되어 본사에서 다시 반송을 해서 저희가 받게되었습니다.
파손된 물품은 아이폰4 단말기 입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미국 애플사와 계약이 되어있는 부분이
박스 훼손 또는 비닐 개봉 일 경우 애플사에서 반품을 받아 주지 않는걸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국내 제조사와는 다르게 계약 조건이 많이 까다로운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12월에 아이폰4S 가 출시되면서 아이폰4를 본사에서 전량 회수한다하여 12월12일 자로 거래회사인 한진택배를 이용하여 아이폰4 32대를 본사물류로 보내었고 12월14일 본사물류에서 박스훼손 이라는 반품사유로 아이폰4 1대를 저희 직영점으로 회송시켜왔습니다. (참고: 배송송장번호 3006-2117-2401)
확인해본 결과 본사배송중 박스가 훼손된것이라는 판단에 한진택배에 불만접수를 하였고 담당자가 연락드린다 하였습니다.
그러고 한달동안 연락도 없었고 설연휴가 끼는 바람에 고객센타와 연락조차 되질않더군요.
그리고 2월3일 한번더 한진택배에 고객센타에 전화를 40통 넘게했으나 연결신호가 나오지도 않고 전화접수량이 많다며 문자접수를 하라고 안내메시지가 나와서 문자접수를 했습니다.
금요일이라 담당자가 월요일날 연락드린다는 문자메시지만 하나 받았고 어제 하루종일 기다려도 연락은 오질않아 이렇게 글올리니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휴대폰의 파손과 관련한 업체의 사고처리가 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 드리고 클레임 관련 아이폰 4를 반송하는 과정에서
외부 박스가 훼손되어 당사에 전액을 보상 요구건으로 업체측과 휴대폰 운송 계약상 외부 박스가 일부 훼손되었다고 전액 변상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지 않아서 제기하신 분과는 클레임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고, 본건에 대해서 당사가 무조건 변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KT M&S 및 제기자분과 잘 조율하여 진행하겠다는 업체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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