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문막에있는 센츄리21cc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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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뻔뻔한 문막에있는 센츄리21cc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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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두남
  • 조회수 : 151회
  • 작성일 : 12-11-20 19: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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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소비자 고발 센터까지도 우습게 아는 돈 버러지 센츄리21cc를 어떻게 해야 35만원 보다 천배 아니 만배 손실을 가져오게 하고, 소비자 무서운 걸 깨우치게 할까요? 지도하신 데로 아래와 같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우습게 알고 소식이 없으니, 이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군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울화통이 터져 강력한 해결 부탁드립니다.<BR><BR>발신자: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8 둔촌&nbsp;***** 하** <BR>휴대폰 번호: 010-8720-****</P>
<P>수신자: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대표이사 한** 님<BR>발송 취지: 본인 하두남은 쎈츄리21cc에서 라운딩 끝내고, 캐디가 차를 묻기에, 쎈츄리21cc 소속 버스로 왔다 하니, 알았으니 들어가시라 하여, 홀로 실으러 가고, 우리는 사우나로 씻으러 갔지요. 그런데 많은 골프채를 짐짝 다루듯 실었는지 운반하다 내용물이 파손된 상태로 본인에게 건네졌지요. 그런데 부러진 시점이 캐디가 실을 땐지. 기사가 실을 땐지 명확히 가릴 수가 어려워서 보상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골프백에 들어 있는 드라이버 샤프트가 부러진 순간 ‘아파 나 샤프트 부러졌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참으로 어이가 없지요. 택배로 물건을 보냈는데 받아보니 파손된 상태로 물건이 왔어요. 언제 파손되었는지 모르니 고발하든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지요. 완전 상식 이하의 행동에 돌아버릴 정도 아닌가요. 저는 솔직히 인터넷을 이용한 여러 방법으로 이번 쎈츄리21cc의 몰지각함을 더 이상 공표하지 않고 원만하고 매끈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참고로 동부화재 하청업체인 한울화재특종손해사정 소속 팀장 구연웅씨가 저의 집을 방문하여 부러진샤프트, 35만원 영수증, 수송 박스 등 모든 걸 촬영해 갔습니다.<BR>아래 내용은 일단 소비자 고발쎈터에 전한 고발 내용입니다.<BR>“너무 황당해서 글월 다시 올립니다. 10월 23일 문막에있는 쎈츄리21cc에 강동구 보훈병원 옆에 있는 아사달 골프연습장 회원들 6팀이 쎈츄리21cc에서 제공한 버스로 이동, 라운딩을 끝내고 연습장으로 돌아와 드라이버 샤프트가 부러져 있음을 확인하고 쎈츄리21cc 총무과 표상훈 과장에게 상황 설명을 했더니 보험 처리 운운 하더군요, 그뒤 동부화재에서 하청업체인 한울화재특종손해사정 소속 팀장 구연웅씨를 보내 사진찍고 요란하더니 결국은 보험 처리도 안되고 보상도 할수 없으니 알아서 고소하든 하라하니 너무 억울하고 괴씸해서 글월 다시 올립니다 라운딩 끝내고 캐디가 알아서 쎈츄리21cc 버스에 이상없이 골프백을 실은 줄 알았는데 도착해서 확인하니 드라이버 샤프트가 부려져있어 당연한 책임 보상 요구하는 겻인데, 나몰라라 하니 어찌하오리까? 정말 황당하고 괴씸해서 처리 부탁드립니다. 부러진 상황을 골프연습장의 레슨 프로 및 여러 명이 알고 있습니다.무책임한 쎈츄리21cc 의 성의없는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BR><BR>위 고발에 대한에 답변 내용입니다. <BR><BR>“담당자 12-11-10 11:52 <BR>골프를 끝마치고 캐디분이 알아서 골프백을 싣었다고해서 신경을 못쓰셨다가 뒤늦게 드라이버가 부러진걸 확인하시고 보상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골프장측의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하번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 <BR><BR>위 고발 내용에 6하 원칙이 제대로 명기되어 있지요. 거듭 당부 드리지만 위 문제를 회피하지 마시고 매끈하게 해결해 주시고. 고객 관리에 좀 더 신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속한 해결 연락 기대하며 쎈츄리21cc의 번창 기원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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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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