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나 뷰티, 화장품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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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아나 뷰티, 화장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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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규정
  • 조회수 : 249회
  • 작성일 : 12-04-04 13: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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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도 낚였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저는 동대문 메가박스에 영화를 보러 갔다가 코리아나 화장품 설문에 참여하고 화장품 샘플을 받아왔고..
뻔한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당첨되었다고 해서 코리아나 뷰티 센터 명동을 가게 되었습니다.
판매 수단 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간 것이 애초에 제 잘못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낚이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 받고 설명 듣고.... 암튼 제 선택이었으니 어떻게 보면 제 잘못 이기는 했는데...
계약이 정말 생각하면 할 수록...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품 판매 형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제품을 사기 때문에 피부 관리 받는 서비스는 딸려 나오는 형식으로요...
(즉, 여기에 꼼수가 있는 거죠?)
제품은 포장 개봉이나 손실 시 환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을 개봉하켜 취소가 불가능하게끔 따라서, 관리 서비스에 대한 구매가 아니니
제품을 개봉하는 순간, 취소를 할 수 없겠끔 하는 것죠..
그리고 제품 포장 개봉시 취소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에 싸인도 하게 하고요.
제품은 받는 즉시, 그 자리에서 개봉하게 합니다. 본인들이 보는 앞에서... 
따라서, 제가 보기엔 철저히 서류를 준비하여 이후 문제를 대비한 것 같습니다..

이후... 받은 제품을 가격 계산 해보았는데요.
약 70만원 상당의 제품이고...그러면 약 50만원은 서비스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뭐라고 하면 괜히 서비스 엉망으로 해주고... 극단적으론 얼굴에 유해물질 얹지면 어떻게 하지? 걱정도...지금도... 서비스 라도 좋으면 참겠는데 완전 엉망에 지저분하고 불친절고요.)

암튼, 계약은 제품 구매 비로 123만원 계산되었고요.
그 자리에서 개봉시 취소 불가능 란에 싸인하게 했고요.
그 자리에서 개봉하도록 유도 하였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뭔가를 구매하도록 유도 합니다.

이때 물리적인 압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싸인하고 개봉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 조성에 의해 싸인한 것이므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을 까요...?
만약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없다고 하면 다른 피해자... 특히 학생들이 없도록 고지나 경고...를 줄 수는 없나요..? 아니면 불량 기업으로 게시 할 수 없을까요?

억울해서 두서 없이 올린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리아나 관계자가 보셔서 개선을 하시던...
소비자가 보시어 제품 구매에 고려하시던...
어떤 개선점을 찾길 바라며 이글은 공개글로 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 설문지조사 명목으로 화장품을 구매하시게되었다니 정말 난감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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