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전가루 제품 섭취 중 금속성 이물질로 인한 치아 파절 피해 관련 재검토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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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뚜기 ] 감자전가루 제품 섭취 중 금속성 이물질로 인한 치아 파절 피해 관련 재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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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화
  • 조회수 : 1,107회
  • 작성일 : 26-06-09 0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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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민원/사고 신고서

1. 사고 개요

본인은 오뚜기 감자전가루 제품을 섭취하던 중 제품 내에 혼입된 금속성 이물질(커터칼 날 조각으로 추정)을 삼키디 치아가 파절되는 사고를 겪은 소비자입니다.

사고 당시 제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매우 단단한 금속성 이물질을
이빨로 눌러삼키고자했을때, 그 직후 어금니가 파절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 피해 내용

사고 직후부터 치아 통증 및 불편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경제적 사정 및 개인적인 가정사로 인해 즉시 치과 진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약 1~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되고 증상이 악화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치과 진료 결과 치아 파절 및 잇몸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신경치료 및 크라운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치료를 진행 중입니다. 예상 치료비는 약 260만 원에 이릅니다.

3. 사고 경과(타임라인)

* 사고 발생일: 오뚜기 감자전가루 제품을 섭취하던 중 금속성 이물질(커터칼 날 조각 추정)을입안에
이빨사이에
께였고 즉시 어금니가 파절됨.
* 사고 직후: 치아 통증 및 불편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경제적 사정 및 개인적인 가정사로 인해 즉시 치과 진료를 받지 못함.
* 사고 후 약 1~2주 이상: 통증이 계속되고 증상이 악화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음.
* 2026년 5월 22일: 최초로 치과 진료를 받음.
* 2026년 5월 22일 이후: 치아 파절 및 잇몸 손상이 확인되었으며, 신경치료 및 크라운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음.
* 현재: 치료를 진행 중이며, 예상 치료비는 약 260만 원 수준임.
* 사고 이후: 사고 당시 발견된 금속성 이물질과 해당 제품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오뚜기 측에 제출함.

4. 업체 대응

오뚜기 측은 제품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현재로서는 보상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실제로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되었고, 해당 이물질을 이빨에

직후 치아 파절이라는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현재도 치료가 진행 중이며 상당한 치료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요구 사항

본인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섭취 과정에서 발생한 이물질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과 치료비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본 사고에 대한 재조사 및 재검토를 요청드리며, 필요 시 치과 진단서, 진료기록부, 치료계획서, 치료비 영수증, 이물질 관련 자료 및 업체 상담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본 사안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토되어 적절한 조치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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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드시던 식품속 이물질로 인해 치아손상이 되어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이물질 혼입과 피해의 증빙이 가능하면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외에 치아 손상에 대한 피해구제도 가능합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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