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 구매상품 환불에 관한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G마켓 ] 지마켓 구매상품 환불에 관한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우철
  • 조회수 : 362회
  • 작성일 : 25-09-11 15:39:39

본문

지난 8월 25일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했던 내용 요약입니다.

 - 상기 본인은 2025년 7월 27일 인터넷으로 지마켓에서 우아미가구 수납장(거래장바구니 번호 5408497399)을 구매하였습니다(영수증 사본 첨부)

 - 구매 후 1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 8월 4일과 5일에 빨리 배송해 줄 것을 전화로 2차에 걸쳐 독촉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송이 늦은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헤명이 없었습니다.

- 8월 7일 제3차 배송 독촉을 하자, 배송담당 기사가 휴가 때문에 배송이 지연되었다고 하면서, 5일후인 8월 12일 경에 배송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매한지 15일 후에야 배송하겠다기에 늦게 배달되면 쓸모가 없으므로 전액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창고에서 출고 되었기 때문에 물건을 고객이 받지 않았어도 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서 배송비를 제외하고 환불하겠다고 하기에 소비자고발센타에 지마켓의 부당함을 고발하였습니다


소비자고발센타 답변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이 답변을 받고 지마켓에 재차 환불요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액 환불하도록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송비를 제외하고 환불하겠는 법적 근거 조항을 같이 제시해 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근거법 조항은 제시해 줄 수 없다면면서 아래와 같은 배송비를 제외하고 환불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마켓의 답변(9/8)

[G마켓] 고객님, G마켓 고객만족팀 최혜진 입니다. 문의하신 상품[수납장]관련, 말씀해주신 부분 확인하였으나, 재화 공급시기에 관해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임을 확인되며, 안내드린 것 처럼 상품페이지 기본 배송일 고지되어 있는 건으로 당사에서 판매처로 무상 환불 강행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탁 말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법조항을 무시하고,
상품 배달이 주문한지 15일이나 늦어진다기에 전액환불을 요구하였는데,  배달되지도 않은 상품의 배달비를 제외하고 환불하겠다고 막무가네로 밀어 붙이는 대기업의 횡포에 약한 소비자는 속수무책입니다.
배송비 제외함이 없이 전액 환불하도록 소비자를 보호해 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글 이전 제보내용 참고하여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58062 기타 부산자갈시진시장 2층 밀양횟집 42번 윤은희 2025-10-18
1458057 생활용품 주)서울화장품 황오성 2025-10-18
1458056 식음료 수입업체: 서경물산 건파파 사업자몰 www.gunpapa.co.kr 서영준 2025-10-18
145805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0-18
1458054 건설 주식회사롤잇아웃 고향미 2025-10-18
1458053 식음료 본죽 최선희 2025-10-18
1458052 생활용품 무신사 오프라인 스토어 강남 정하나 2025-10-18
1458051 식음료 힘내라농가CS전

처리중

상품배송
지 남춘 2025-10-18
1458050 유통 쿠팡 이창복 2025-10-18
1458049 자동차 현대자동차 유재현 2025-10-18
1458048 유통 카카오쇼핑 이끌림컬렉션 (상호명 : 김앤남) 강태자 2025-10-18
1458047 기타 토리헤어(원종점) 김충만 2025-10-18
1458046 식음료 동의명가침향단 임영광 2025-10-18
1458044 서비스 서울시상상나라 박선희 2025-10-18
1458041 식음료 샹츠마라 신림점 주보경 2025-10-18
1458038 식음료 샹츠마라 신림점 주보경 2025-10-18
1458037 기타 유료주차장 정인화 2025-10-18
1458034 항공·여행 트립탓컴 이제민 2025-10-18
1458032 항공·여행 트립탓컴 이제민 2025-10-18
145802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0-18
1458027 서비스 재능교육 이승제 2025-10-18
1458026 금융 대명스테이션 이현이 2025-10-18
1458025 금융 KB라이프생명 이현이 2025-10-18
1458024 기타 틱톡 라이브 팔뚝이네

처리중

사과파손
마영선 2025-10-18
1458023 항공·여행 국외항공사 최혜원 2025-10-18
1458022 유통 씨앤티브이플러스쇼 이경혜 2025-10-18
1458021 생활용품 무신사 유송이 2025-10-18
1458020 기타 온병원 정선영 2025-10-18
1458018 생활용품 무신사 유송 2025-10-18
1458017 생활용품 비버리힐스폴로클럽 염규철 2025-10-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