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해약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파트분양해약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중오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2-11-16 14:13:59

본문

삼성래미안 아파트 8억6천하는거 D/C하여7억1500에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은2000만원 부득하게 해약할려구하니 총금액8억6천만원의10%위약금내라고하니  말이됩니까? 계약금2000만원 날리는것도 아까운데
위약금8600만원내라고하니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아파트 분양후 취소요청 하셨는데 할인받은 분양금이 아닌 원금액에서 위약금 공제후 환불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우며 민법 제565조에도 계약을 당사자 일방이 해제할 경우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정위 승인 아파트공급 표준계약서에도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어 기 납부한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4310 기타 셀록홈즈 반효정 2026-05-29
1514309 생활가전 삼성전자 한은아 2026-05-29
1514307 자동차 현대자동차 전일식 2026-05-29
1514306 기타 클린코리아 안진형 2026-05-29
1514305 휴대전화 애플 백승복 2026-05-29
1514304 기타 배달의민족 강금주 2026-05-29
1514303 식음료 쿠팡

처리중

허위광고
김태훈 2026-05-29
1514302 기타 제이드의원양산 Xyxyxy 2026-05-29
1514301 유통 신세계몰(SSG닷컴) 손성만 2026-05-29
1514300 휴대전화 kokkiri mobile 박성현 2026-05-29
1514299 기타 Cu Dhdhxh 2026-05-29
1514298 항공·여행 제이맥스해운항공 제이맥스 해운항공 2026-05-29
1514297 서비스 주식회사디엘파트너스(헬로우봇) 유나연 2026-05-29
1514285 기타 KGA에셋 대흥지사 이춘애 2026-05-29
1514278 서비스 한진택배 이해님 2026-05-29
151427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29
1514272 기타 카카오모빌리티 박단비 2026-05-29
1514266 생활용품 P3코코미(플렉스지) 최호순 2026-05-29
1514264 생활가전 휴렉(현대홈쇼핑구매) 이삼식 2026-05-29
1514260 생활용품 네이버쇼핑 부부제리 장여욱 2026-05-29
1514259 생활가전 쿠첸 한상길 2026-05-29
1514258 통신 KT 이채훈 2026-05-29
1514257 기타 호텔라뮤에뜨

처리중

환불
배대환 2026-05-29
1514255 식음료 봉샌드 신민영 2026-05-29
1514253 통신 기아 커넥트 서비스 박희용 2026-05-29
1514249 기타 선재산업 김진태 2026-05-29
1514248 통신 HONG KONG ZHIHUI ELECTRONIC TECHNOLOGY CO., LIMITED 정은경 2026-05-29
1514247 유통 아디다스온라인스토어 박환미 2026-05-29
1514244 통신 딜라이브 안용재 2026-05-29
1514243 자동차 볼보 김준성 2026-05-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