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을 요청하였는데 통신법상 해약이 안된다고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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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약을 요청하였는데 통신법상 해약이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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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준익
  • 조회수 : 1,387회
  • 작성일 : 12-11-15 14: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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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1년 8월 17일 (주)가현미디어라는 업체의 연락을 받고, 가입하기를 꺼려했으나 업무중 계속되는 전화로 정확한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가입을 하게되었습니다. 이 업체는 여행서비스나 휴대폰 요금할인제도등 해택을 누릴수 있다하여 가입했습니다. 물론 제 불찰입니다. 허나 가입당시 제가 휴대폰 사용금액을 약정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할인받는다는게 의미없는게 아니냐고 물었더니, 관계없이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여 가입하였는데 실제로 할인을 받을수 없을 뿐더러 절차도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속았다 싶어서 6개월 약정이어서 그냥 손해를 감수하고 말았는데, 6개월 후 이**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다시 전화가와서 "왜 할인을 받지않고있냐며, 사용안한많큼 환급해준다며, 추가 약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약한다고 했더니 통신법상 해약을 할 수 없다고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차례 통화 후 약정갱신되어 추가로 140만원정도 카드 할부로 갱신되었는데, 6개월이 또 지나니 전화가 와서 똑같은 방법으로 6개월에 190만원정도를 재 갱신하여야한다며 추가사용할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12일경 재갱신하면서 더이상 추가 요금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놨는데, 또 다시 연락이온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단 한번도 할인을 사용한것이 없으니 해약하겠다고하였는데, 해약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정말 통신법상 해약할수업는것인지, 또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것인지 알려주실수 없나요?이 업체를 고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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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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