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에서 오디오 구입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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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번가에서 오디오 구입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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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승원
  • 조회수 : 143회
  • 작성일 : 12-06-01 17: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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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번가에서 오디오를 구입한후 반품거부당한 사연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지난 4월 30일 저는 어버이날에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고르던중 11번가에서 오디오를 하나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드신분이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위주로 제가 고른 음악들을 usb메모리에 넣어서 들을수 있는 제품을 찾던중 필립스제품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 제품은 사진상으로 디자인이 괜찮아 보였고 옵션으로 소니usb메모리를 같이 고를수 있었습니다.
몇일뒤 제품은 택배로 도착했고 포장에는 usb메모리 포함이라고 매직으로 적혀있더군요.
박스를 개봉하니 메모리가 있었고 제품은 포장비닐에 테이프로 비교적 간단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온라인구매를 자주하는 편이라 이런제품 개봉할때 혹시 모를 반품을 염두해서 물건을 살피는 편입니다.
물건을 확인하던중 이제품이 usb메모리와 호환이 안되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옵션으로 usb메모리를 넣은 제품이라 호환자체가 안된다는건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바로 11번가로 전화를 했고 상담원과 이내용으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usb메모리가 되는제품인줄 알고 옵션으로 같이 구매했던건데 이제품은 그런기능이 없으니 다른제품으로 교환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상담원은 확인후 연락을 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다시 연락을 받았고 상담원은 이제품은 원래 usb기능이 없는 제품으로 제가 잘못알고 구입한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오디오제품은 usb기능이 있는제품이 일반적이고 더군다나 옵션으로 usb를 같이 판매하고 있어서 그런줄 알았으니 다른제품으로 교환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상담원은 가능한지 알아보고 다시 연락준다했고 기다렸습니다.
한참후 상담원은 판매자와 연락을 해보니 전자제품의 경우 일단 개봉을 하게 되면 교환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품은 이미 제가 받기전에 개봉되었던 제품입니다. usb메모리를 판매자가 넣은 상태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상담원은 다시 확인후 연락한다 했고 기다렸습니다.
상담원은 다시 연락이 와서 판매자가 제품이 처음상태가 아니면 받아줄수 없으니 제품을 처음상태로 보낼수 있는지 물었고 저는 usb메모리의 경우는 이미 개봉을 한상태라 제가 쓰겠다고 하고 오디오는 원상태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상담원은 다시 판매자와 확인후 연락준다며 기다리게 하더군요.
한참후 상담원은 판매자가 제품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반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전하더군요.
황당했습니다.
교환을 문의했는데 지들 멋대로 반품으로 처리하네요.
판매자는 이때부터 교환이든 반품이든 안받겠다는 태도로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품은 사용할수 없으니 보내야 겠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이제품 판매할때부터 usb기능이 있는것처럼 옵션으로 넣어서 판매를 한것은 누구라도 혼동할수 있으니 이부분을 제대로 알아 달라고 했습니다.
상담원은 다시 알아보겠다고 하고 기다리게 하더군요.
한참후 다시 상담원은 이제품은 판매자가 반품을 해줄수있게 하도록 11번가에서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품은 구매자가 혼동할수 있는부분이라 판단해서 11번가측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제품은 택배비5000원을 동봉해서 반품하도록 하고 만약 판매자가 반품을 거절한경우에는 11번가에서 책임지겠다고 하더군요.
반품과정은 일주일이 넘게 소요될수 있으니 이부분 이해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5000원을 동봉해서 오디오를 택배로 보냈고 다른곳에서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더싼가격에 좋은 제품을 그다음날 바로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일주일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11번가로 전화를 했고 그때서야 확인을 하더군요.
판매자가 물건을 확인하고 다시 연락준다네요.
한참후 연락이 왔고 상담원은 판매자가 물건을 확인해보니 포장상태가 처음과 다르니 반품을 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이판매자는 반품을 거부하더군요.
물건 개봉할때 사진이라도 찍어둘걸 그랬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대로 보냈습니다. 처음 받을 당시 그대로..
제가 포장의 어떤 부분을 그대로 받지 못했는지 납득할수 없으니 확인해서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거절하더군요. 황당했습니다. 판매자 주관대로 결정되는 문제란걸 그때서야 알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부분은 판매자가 반품거부를 해도 11번가측에서 책임진다고 했으니 그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태도가 바뀌더군요.
저한테 책임이 있으니 11번가에서 책임질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문제 분명히 11번가에서 잘못한부분이 있으니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니 그건 그제품을 정상적으로 반품했을때 얘기고 제품을 처음상태대로 보내지 못한것은 내책임이니 어쩔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제품을 요구하는대로 보냈고 이문제는 수용할수 없으니 약속대로 이행해달라고 했고 상담원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연락준다며 기다리게 하더군요.
한참후 상담원은 쿠폰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더군요. 환불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쿠폰으로 받아서 11번가 내에서 다시 구매하라는겁니다.
다른곳에서 물건은 이미 구매했고 다시 11번가에서 구매하기 힘들다고 했더니 사정을 하더군요.
앞으로 필요한물건이 있을수 있으니 양해바란다고..
저는 이상담원하고 거의 한달가까이 이내용으로 통화를 했고 더이상 시간낭비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른물건을 골라서 쿠폰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담원은 죄송한데 알아보니 이쿠폰은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만 구매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전제품만 된다는 거였어요.
죄송하다며 자기도 거기까지가 한계라고 하더군요.
황당했지만 그것까지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에게 필요한가전제품이 수소문했습니다. 마치 제가 11번가 판매원처럼요..
그러던중 한분이 진공청소기를 구입하겠다고 했고 저는 11번가에 쿠폰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같은 가전제품이라도 카테고리가 다르다는겁니다.
무슨 알지도 못하는 카테고리를 설명하길래 거기서 그간 참아온게 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어서요.
상담원은 안되면 중고로 이제품을 판매자에게 처리할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더군요.
4월30일날 어버이날 선물로 구매한 제품때문에 한달넘게 기다리며 신경쓴게 억울해 죽겠는데..
그냥 그돈 날린셈치고 더이상 신경쓰기조차도 싫었습니다.
처음에 11번가에서 책임지고 반품한다더니 결국 시간끌기에 당하고.. 말도안되는 쿠폰에..
이제는 중고로 팔아주겠다는 황당한 이런내용을 더이상 참을수가 없어서 이렇게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에 통화하면서 11번가측에서 책임진다는부분을 확인해야겠으니 녹음내용을 달라고 하니 회사정책상 안된다더군요. 그리고 이문제 다시 논의해서 연락주겠다며 잠시후 다시 연락준다는게 하루 단위입니다.
내가 기다리는 시간을 예사로 하루단위로 넘기면서 오늘도 잠시후라며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화가나는건 제품문제도 있지만..
사람만 기다리게 만드는 11번가의 무성의한 일처리 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오디오 상품 분쟁으로 최종 반품 협의되어 반품승인 처리(6월 4일)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오디오 구입시 usb호환여부 확인을 하지못하고 구매하여 반송하셨는데 포장상태 훼손이라며 거부하고 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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