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업체 삼성홈넷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 쇼핑몰 업체 삼성홈넷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선경
  • 조회수 : 777회
  • 작성일 : 11-12-02 18:21:49

본문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고객의 요청으로 오즈스핀이라는 청소기를 2011년 8월경에 납품 하였습니다.. 고객이 사용 중 부주의로 청소기대가 부러져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중 11번가에서 검색 되었으나, set로만 판매를 하여, 11번가 판매 업체중 삼성홈넷이라는 업체와 직접 전화통화 후 오즈스핀과 호환되는 청소기대를 수차례 확인 후 호환이된다는 말을 듣고 직접 삼성홈넷과 거래를 하여 청소기대 5개를 10월 17일 입금하고 주문하여 10월 19일 물건을 수령하여 확인해본 결과 기존 제품인 오즈스핀과 호환이 된다고 한것은 거짓이고 기존걸레도 끼워지지 않고 전혀 다른제품이어서 삼성홈넷 측에 반품요청 하였으나 이번에는 걸레를 사야한다는 등 계속되는 핑계와 다른제품 구매를 강요하는 등 환불을 해주지 않아서 기존제품과 호환이 않되서 납품이 되지 않으니 반품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며 계속 전화고 받자마자 끊어버리기 일수이고, 전화를 받는가 싶으면 기다리라하고 볼일 다 보고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연락처도 어디인지도 묻지도 않고 어찌 연락을 준다는 것인지...상식적으로 이해가 않되더군요...
너무 화가나서 저의 남편이 10월 26일 삼성홈넷측과 통화를 해보니 한 사무실에 여러업체가 같이 있는 쇼핑몰이고 저희는 삼성홈넷으로 주문하고 입금했는데 실제로 물건 보낸업체는 다른 업체라고 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모르겠어 반품요청을 하니 선불로 택배를 보내고 또다시 \4,000의 택비를 물건과 함께 넣어서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처음부터 부당거래(호환이 안되어서 납품 못함)라고 설명을 드려도 막무가네 입니다. 참고로 처음 저희가 물건 구매할때 택배비가 2,500원인데 5개 구매하니 서비스로 보내준다고 해놓고 너무어처구니가 없어 10월 27일 택배요금 선불로내고 물건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도 없고 전화해서 받으면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그 뒤로는 전화도 받지않고  ....ㅠ.ㅠ
그리고 중개업자인 11번가에도 유선통화를 해 봤는데, 11번가를 통해서 구입한 물건이 아니라 해결책을 저희에게 찾으라고 하더군요...어째거나 삼성홈넷이란 곳은 11번가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홈넷이란 업체는 버젓이 파워셀러라는 (만족도 별 4개 반 가량)우수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구여...이건 뭔지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정말 너무나 화가나서 이런업체는 다시는 물건 팔지 못하도록 또한 저와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주문받고 돈받은 삼성홈넷과 엉뚱한 물건보내고 반품도 안해주는 이상한 업체(상호와 이름도 말 안해주고있음)를 고발하며,
꼭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돈도 좋지만 정말로 이러한 업체는 꼭 처벌 받아야 마땅하기에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기 제보건 확인결과 직거래건에 대한 피해로 확인되며 해당 오픈마켓에 제보내용 이첩하여 확인하였으나 판매자 확인이 안되어 중재도움에 어려움 있습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물품이 설명과 달리 기존제품과 호환이 되지않는 제품이라 반품을 하시려는데 업체에서 하자가 아니라며  배송비를 청구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테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에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40/10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4/10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6897 유통 LF몰 김득수 2026-04-30
1506895 기타 아크로짐 길음점 김수지 2026-04-30
1506894 생활용품 셀폰즈 녹는실 앰플 박지연 2026-04-30
1506893 생활용품 세정글로벌 차상주 2026-04-30
1506892 식음료 빙그레 전승희 2026-04-30
1506891 생활용품 티원글로벌_에이블리(인터넷 메인 플랫폼) 김형철 2026-04-30
1506890 유통 킴스클럽 임정화 2026-04-30
1506889 생활용품 SOFP_PGPZCRZxHC 정혜경 2026-04-30
1506888 기타 경남고성 마린크루 노승국 2026-04-30
1506884 유통 KREAM 이영창 2026-04-30
150688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30
1506882 기타 호시민 피아노 박은희 2026-04-30
1506881 유통 Krbyysyhb.com 박보경 2026-04-30
1506880 생활용품 호시민 피아노 박은희 2026-04-30
1506879 기타 삼우하우징 김성찬 2026-04-30
1506875 생활가전 블루벤트 무무 한슬기 2026-04-30
1506874 생활용품 120bro 변준호 2026-04-30
1506873 식음료 (주)대현에벤에셀 강희제 2026-04-30
1506872 생활가전 웰릭스

처리중

As거부
권정협 2026-04-30
1506871 생활용품 120bro 변준호 2026-04-30
1506870 자동차 지오모터스 권서준 2026-04-30
1506869 기타 히어닷컴 코리아

처리중

구매취소
김현숙 2026-04-30
1506868 생활용품 테키라 이유진 2026-04-30
1506866 기타 식물

처리중

가짜 씨앗
이시행 2026-04-30
1506864 휴대전화 삼성전자 한송희 2026-04-30
1506860 통신 스피츠모바일 kt알뜰폰 오문환 2026-04-30
1506857 기타 지오모터스 권서준 2026-04-30
1506858 유통 NC백화점 강서점 박용배 2026-04-30
150685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30
1506855 기타 젤리캐스팅 김선미 2026-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