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회사측의 부당한 실수로 인한 손해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유니아나 ] 온라인 게임 회사측의 부당한 실수로 인한 손해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대범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4-02-24 15:47:24

본문

유니아나 라는 게임 회사의 라프 온라인 이라는 게임에서 입은 피해입니다.
해당 게임은 퍼블리싱 서비스 게임으로 해당 게임의 시스템중에 길드를 유지 및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머니나 캐시를 충전해서 유지금을 충당하고, 일정이상의 금액을 모아서 레벨업을 시키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캐시로 할 경우 현찰 약 40만원 돈을 들여 해야 하는 길드 레벨 상승을 위해 몇명 안되는 길드원들이 1월 둘째주에 돈을 모아 금액을 마련하고 그 주 주말인 1월 11~12일에 길드 레벨업을 하기로 했는데요.
게임 회사에서 1월 9일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갑자기 길드 건물 레벨업이 막혔고, 길드 건물 유지비용이 기존의 10가량으로 폭등했습니다.
유지비용이 폭등해서 현찰 40만원에 달하는 길드 레벨업 비용을 일부러 축적 해놓고도 건물 레벨업을 막아놓은 탓에 건물 레벨업도 하지 못하고 눈뜬채로 몇일만에 십수만원 가량의 유지비용을 잃었고, 뒤늦게 건물 레벨업 막혔던 버그가 풀렸으나 그때 이미 수십만원의 유지비용이 빠져 나가고, 아무런 해명도 없는 운영진들에게 질색한 길드원들이 게임을 떠나버린 덕에 결국 건물 레벨업을 위한 40만원이 고스란히 날라갔습니다.

그전까지 그 레벨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훨씬 많은 돈을 썼었고요.
그 후로 운영진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논란이 되니까 아무런 대꾸 없이 이런식으로 고발을 당해서 문제가 될것을 우려했는지 해당 업데이트 내용에 (수정) 이라는 내용을 한참후에 달아서 길드 건설 시스템을 막은것에 대한 내용은 없고, 길드 유지비용이 상승 됐다는 내용만 끼워넣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전 유저들은 됐었는데 패치 후 유저들은 못하게 막혀 버린(예: 스킬은 있는데 패치 이후 막혀서 습득할수 없는 부분들)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들 실수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의도한듯이 전부 내용을 추가 해버렸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저들에게 아무런 공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현찰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라프 온라인 운영진들을 고발한 사건들이,
예를 들어 일정 이상 캐시 충전을 하면 주기로 공지한 보상을 주지 않았다거나,
캐시 충전 후 보상을 약속한 이벤트에서 충전 날자 다 지나서 사람들이 이미 다 충전 한 후에 보상을 지급하기로 한 당일날 보상 내용을 바꿔 버리는 등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런 악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니아나 회사의 라프 게임측에 일단, 길드 건물 업을 위해 길드원들과 함께 모아놨던 40만원 가량의 자금에 대해 보상을 하던지 복구를 해주던지 등의 조치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가 계획적일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미리 공지됐던 1/9일 패치에 특정 던전 패치가 있었는데, 그 던전 입장을 위해서는 길드 레벨 4이상이 되야 입장 가능한 던전이었습니다.
때문에 해당주에 새로운 던전을 들어가기 위해 길드 레벨 4를 만들기 위해 여러 길드들이 수십만원을 쏟아 부었으며, 우리길드와 같이 대체로 평일에 현질을 해서 자금을 만들어놓고 사람 많은 주말에 다같이 길드 건설을 합니다.
덕분에 우리 길드를 포함해 여러 길드가 같은 피해를 봤고 그중 대부분은 자신들이 그동안 길드 3레벨까지의 건설 및 유지를 위해 쏟아 부은 수십만원에서 백수십만원의 비용 + 길드 레벨 4를 위한 비용 40만원 이상의 비용이 아무런 보호와 보상을 받지 못한채 아무런 해명도 없는 패치 이후 버그로 인해 손실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와 해당 회사에 적절한 조치 및 보상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당 회사가 워낙 악질적인 서비스를 해서 그에 대한 처벌을 더 받을수 있다면 전부 현찰부분에 대해 위 글에 있는것과 그 외의 부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도움이 된다면 시간 관계상 생략 하는 부분들에 대해 얼마든지 더 제공할수 있고요.

그 회사의 불법적인 상술 때문에 피해를 본일이 한두개가 아닌데 길드에 피해를 줘서 길드원들 수십명 다 떠나간 이번일은 운영진들과 원만한 해결을 보려 했으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소비자고발센터의 도움을 얻고자 글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아이템을 소비자가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유료 아이템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콘텐츠산업발전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임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는 청약철회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비자의 경우 구입 당시 청약철회 불가능 상품임을 주의사항에 명시해놓았기 때문에 환급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9795 식음료 서면 혼술남녀 김동욱 2026-06-11
1519794 서비스 뽀로로테마파크 월미도점 최아리 2026-06-11
1519779 기타 러브픽(애드썸컴퍼니) 이희연 2026-06-10
1519777 기타 울산하이테크센터 김연식 2026-06-10
1519776 기타 배달의민족 안준협 2026-06-10
1519734 유통 젝시믹스 조민근 2026-06-10
1519726 기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이영민 2026-06-10
1519715 기타 캔디드뮤직 이은주 2026-06-10
1519713 유통 현대홈쇼핑 현선예 2026-06-10
1519712 생활가전 코웨이 안병현 2026-06-10
1519710 유통 인포벨 홈쇼핑 박소영 2026-06-10
1519709 항공·여행 아고다 이은주 2026-06-10
1519708 생활용품 크린토피아 청담역점 김나영 2026-06-10
1519707 유통 무신사 김효경 2026-06-10
1519701 항공·여행 아고다 남궁록 2026-06-10
1519699 항공·여행 여기어때 이태훈 2026-06-10
1519698 기타 심플리 (도쿄언니 블로그 구매대행) 신하영 2026-06-10
1519696 유통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6-10
1519695 자동차 한국지엠 위운현 2026-06-10
1519694 생활용품 홀드앤픽 유소연 2026-06-10
1519693 기타 르앤브라이드(인터불고만촌내위치) 이땡은 2026-06-10
1519692 서비스 아이디 리듬체조 신동점 정미라 2026-06-10
1519691 금융 골든클럽 김태형 2026-06-10
151969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0
1519689 기타 퍼블로그 송정민 2026-06-10
1519688 기타 데이지필라테스 봉천역점 유성은 2026-06-10
1519687 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이동재 2026-06-10
1519686 기타 주식회사 이지텍 서수영 2026-06-10
1519685 기타 가림인테리어 하현정 2026-06-10
1519684 유통 쿠팡 이종락 2026-06-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