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소비자 기만 불량 확인하고도 교체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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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복정현
- 조회수 : 465회
- 작성일 : 25-09-02 11: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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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가 다른모델 (M336)이야기하며 소프트웨어 문제라함 소비자가 그모델아니고 다른모델(M366)이라고 지적하니 그때서야 착각했다고 하면서 불량증세 동영상 촬영까지해서 상위부서에 요청함 1시간 이상 기다렸는데 갑자기 전원껏다키니 멀쩡해졌다며 그냥 사용하라함
심지어 상위부서에 피드백 온것도 아닌데 무책임하게 그냥 사용하라해서 기분나빠서 서비스센터 팀장 이랑 얘기해보겠다하니 무책임한거는 동일함 그냥 사용하라고 막무가내로 이야기함 자기들은 책임 없다함 14일 이후 에도 같은 증상 나타나면 어쩌냐니깐 그냥 정확한 답변도 안줌
구리 삼성서비스센터 고 팀장 이름 류제국
불친절하고 무성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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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