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 일방적인 수리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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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선원
- 조회수 : 299회
- 작성일 : 25-09-02 09: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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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소비자를 우습게 알고 그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른다.
공정위의 개선 요구에도 조치가 없다. 그들은 배가 부른 폭군이자 지배자다. 하루라도 빨리 그들이 망하기 빌어본다.
[ 고장 수리 경과 요약 ]
ㅇ '25.8.22: '24.1월 구매한 아이폰15프로맥스512가 전조도 없이 갑작스럽게 벽돌폰으로 변화
ㅇ '25.8.23: 애플 가로수길 매장에 수리 의뢰
ㅇ '25.8.31: 수리완료 메일을 받고 매장 방문했으나 결과는 '수리불가' 원인도 기준도 없다.
1차 폭발) 정상적인 상황에서 앱스토어만 이용하는 나같은 소비자를 '문제의 유저'로 낙인찍고 나몰라라 하는 상황
매장에서 폰을 수령하지 않고 귀가(품질 불량 상품에 대한 서비스는 애플본사와 애플대리점이 책임져야함)
ㅇ '25.9.01: 애플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폰을 가진상태로 전화하라는 콜센터 직원의 답변을 받음
가로수길 매장에 있으니 받아서 고쳐달라고 요청함
이에 "그렇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장에서 폰을 찾아와서 다시 전화하라는 답변을 받음
2차 폭발)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리점이든, 본사든 소통을 통해 수리하고 자사의 상품의 부실함과 기술의 미천함을 석고대죄해도 모자란 판에
자신들이 정한 프로세스와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다함
- 하모 배우가 군에서 후임을 대하는 연기가 생각남 "그렇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애플은 고객이라는 존재를 군대의 후임같이 열등하고 자신들의 지시대로 따르기를 원한다.
상품의 허접함으로 인해 고장이 나도 소비자는 을의 입장에서 약자가 되어 그들이 편하게 만든 프로세스대로 제발 고쳐주기를 애원하게 만든다.
이런 회사는 망해야한다.
하루라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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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