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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모빌리티 ] 카카오퀵 분실사고 발생건에 대해 업체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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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현준
  • 조회수 : 600회
  • 작성일 : 25-10-03 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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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현준이라고 합니다. 9월 26일 오후 4시경 타 판매점에서 휴대폰재고기기를 이관받기로 하여 카카오퀵에 의뢰하여 퀵배송을 요청했습니다.  기다리던 도중 5시경 퀵기사한테 연락이 와서 배송 중인 기기를 분실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카카오 측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영업일 기준 3~5일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물품 가액은 319,000원이며 저는 기기 분실로 인해 도매거래처에게 바로 피해보상 금액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일주일 정도를 기다렸으나 카카오측에서 연락 오는건 없었고 해당 배상처리과정에 대해 제가 전화해서 문의하였지만, 기사가 배상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채로 한달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퀵기사 개인에게 퀵배송을 의뢰한게 아닌 카카오T 퀵업체, 흔히들 대기업이라 부르는 업체에게 물품 의뢰를 한 것이고 명확히 분실사고가 발생하여 제가 피해를 입은 점을 얘기한 상태이나 카카오모빌리티 측에서는 본인들은 중계업체니 기다리라는 말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 대기업의 이런 횡포에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에서 계약한 기사에게 사고책임이 명확히 발생하였다면 먼저 나서서 저에게 피해를 보상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억울하고 분통하여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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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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