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영어학원비 환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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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생 영어학원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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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정아
  • 조회수 : 163회
  • 작성일 : 12-08-16 14:14:42

본문

중학생 영어학원을 보냈는데 아이가 시험기간이라 6월 중순에 학원을 시험때문에 2주이상 쉰다고 했습니다.
다른 학교와 시험일정이 맞지 않아 아이가 시험끝나서 학원갈때는 다른애들이 시험이라 아이는 보충수업정도만 하여 7월20일에 학원가서 6월는 15일정도,
7월에는 20,23,25 총3일갔는데 7월27일에 아이가
외국인이 없어서 학원을 다른데로 가고 싶다고 해서 학원에 전화했더니 학원비를 환급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큰아이나 다른 학원에서는 그런적이 없어서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6월중순에  영어 담임선생님께서 다음달에 학원비 계산시 이월시켜 정산한다고 했습니다.

영어학원비 한달:30만원.
-6월은 한달중 15일수강(수강료30만원).
-7월은 3일 수강 (수강료205000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학원 중도해지 요청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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