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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를 사기 및 계약 위반으로 고소하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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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진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12-05-22 12:17:42

본문

저는  4월 26일  KT 여직원으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읍니다.
내용은 4월 고객 사은 행사로 기존 고객께 lte 폰을 무료로 드린다는 것이었읍니다.
기존 고객께 사은 행사로 갤럭시노트를 기존 요급에 추가 없이 무료로 드린다며 제 핸드폰에 대해 물어보고
고객님꼐서 핸드폰을 바꾸신지 얼마 되지 않아  월 1만 6천원만 추가로 내시면 별도 추가 요금 없이 드리겠다
하여 핸드 폰을 바꾸게 되었읍니다.
4월 28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전화기를 받고 30일에 그 여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내가 지금 밖에 있다고 하니
4월말까지 개통을 해야 고객님께 혜택이 돌아 간다면서  기존에 쓰고 있던 핸드폰을 정지 시키고
lte폰을 개통 시켜 놓았읍니다...밤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조립해 보니사용이 가능 하더군요.
또, 확인 전화나 설문 조사에 참여 해 주시면 추가로 2만원 할인해 주겠다고 했읍니다.
상기와 같이 진행 후 5월 달에 들어  요금을 확인하던중  요금이  17만 4천원 정도가  부과 되어 있어 어떻게
된 것인지를 확인하였으나 자꾸 딴 소리를 해서 1차로  5월 14일kt고객불만센터(1588-0010)으로 신고를 하였
고객님 말씀데로 해 드리겠읍니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KT로부타 확인 전화가 와 7만 9천에서 8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 했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5월 18일 고지서를 보니  처음 그대로 인  17만 4천원이 부과되어 있어  2차로 고객불만 센터로 연락을
했읍니다.  이떄도, 1차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야만 했읍니다.상담 여직원 말이  대리점에서 5만원정도를 납부했으니 고객님은 12만 4천원만 납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처음처럼  기존 요금에 추가없이 바꾼것이다, 또, 4월에는lte폰을 쓰지도 않았다. kt 여직원이
4월 말에 개통해야 혜택이 있다고 해서 월말에 개통한것 뿐이다. 확인해 달라고 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고
3차로 21일  또 kt 고객불만센터로 신고 하였으나 역시 회신이 없어  금일  제 통장에서 12만 4천원이 인출이
되어  4차로  신고를 하여  오전중으로 연락을 달라고 하였으나 회신이 없읍니다.
이렇게 성의가 없고 고개을 무시하는 kt가 무슨 발로 뛴다는 것인지 참 한심하네요.
 4월26일 처음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계약을 한  kt 여직원은 갖은 감언이설로 고객을 기망한 사기죄와
당초 계약데로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요금을 인출해가 kt 는  계약 위반이 아닌가요.

정말 화가 치밀어 죽겠읍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로 부터 좋은조건으로 휴대폰을 변경할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게약을 하셨는데 상담당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정말 당혹스러우시고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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