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골농부 ] 복숭아 구입후 환불과정에서의 부당함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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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대섭
- 조회수 : 147회
- 작성일 : 25-09-03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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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개봉할때 부터 심한 곰팡이 냄새가 났고 복숭아 표면에도 곰팡이들이 보였습니다. 깨끗이 세척하면 섭취할수 있을거 같아 먹어보았지만 곰팡이 냄새와 맛때문에 도저히 먹을수 없는 음식이라 판단하여 반품신청 하였고 다음날 30%만 환블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러번의 시도끝에 상담원과 통화하였고 봉숭아의 상태를 알리고 냄새때문에 보과하기 어려우니 서둘러 회수해달라 요청하였으나 자체 폐기처부하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상황을 전달하고 100%환불을 요청하니 판매자 측에 전달한다고 하여 1차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1일 구매금액의 30%만 환불받았고 다시 상담원과 통화를 하니 판매자에게 의견을 전달한것이지 100%환불해준다는 확답을 한것이 아니란 답변과 복숭아 사진을 좀다 찍어서 보냐달라고 핬으나 이미 폐기한 복숭아 사진을 찍을수 없다고하자 복슝아 상태가 전액환불 상태로 보이지 않아 환불이 아렵다며 판매자에게 다시 의견전달하고 연락주겠다고 통화를 종료 하였습니다.
그후 아무런 연락도 없고 통화연결도 되지 않아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복숭아 사진을 첨부하며 통화내용도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얼핏보면 몇개빼고는 괜찮아 보일수도 있지만 표면을 덮고있는 곰팡이와 냄새로인해 사람이 먹을수 없는 제품을 판매한 판매자와 상담원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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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6908613639.jpg (526.9K) DATE : 2025-09-03 2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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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