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호회 ] 동호회 협찬금·레슨비 환불 거부 및 일방적 대화 단절 관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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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용승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25-09-03 16: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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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25년 7월 16일 운영진 계좌(피고 오유리 명의 계좌)로 협찬금 명목의 18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개인 사정으로 협찬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운영진 민호연은 “운영진 결론에 따라 반환 불가”라고 통보하면서, 일방적으로 레슨비 전환을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협찬금 반환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단절하며 본인과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특히,
민호연은 협찬금 반환 불가 결정을 통보한 주요 운영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에서 본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미 돈을 입금한 후 가입비 신청양식을 작성했으므로, 일반적인 절차(가입비 양식 작성 후 환불규정 확인)와 달리 환불 규정을 사전에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민호연의 주장은 보통 상황과도 맞지 않으며, 기망 또는 부당한 이득 취득에 해당합니다.
입금 계좌는 오유리 개인 명의였으나, 민호연은 운영진 대표로서 반환 불가를 통보하였으므로, 공동책임이 분명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민호연은 사실과 다른 주장(“나는 관련 없다, 단지 계좌 이체를 안내했을 뿐”)을 하며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내부 문제를 넘어 소비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하고 환불을 거부한 사안으로서, 소비자 권익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에 소비자고발센터에 다음을 요청합니다.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환불 거부에 대한 시정 조치
향후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한 재발 방지책 마련
첨부파일
- 6. 갑 제6호증 판례 사본 및 법리 요약사진증빙자료 설명.zip (5.0M) DATE : 2025-09-03 16: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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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고발센터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고발센터는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