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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로우캡 택배 사고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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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을민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2-11-13 15: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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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5일 친정엄마가 생선과 김치,과일등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다음날인 6일날 도착해야할 물건이
연락도 없고 정확한 배송망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도착예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9일저녁 7시 30분경에
배송이 되었습니다,
이미 상했을거라 생각하여 도착하자마자 기사분 앞에서 개봉을 하려 했으나
보상팀에서 확인해야 한다면서 돌아갔습니다.
바로 확인하러 올줄 알았던 보상팀은 전화도 받지않고 연락불통이 되어
두상자로 분리하여 보낸 옷가지와 과일, 냉동제품들을 열어보기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현관문 밖에 방치되어있는 엄마의 소중한 음식들은 이제 악취를 풍기고 주변 이웃들에게
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것인줄 알지만 회사측과 연락이 닿질 않으니 사진이라도 찍어놓고
버려야 할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보상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무책임하고 안일한 엘로우캡택배측에 화가 납니다.
저는 환자이며 안정을 해야하는데 약 2주에 걸쳐  너무 신경을 써서 병원까지 가게 됬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화로라도 문자로 라도 빠른 답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먹거리가 배송지연으로 상하게되어 드시지도 못하고 속상하신데 택배사측에서는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사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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