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환불을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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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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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희수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2-10-09 17:38:25

본문

저는 2개월 전에 구미시 나무 산후 조리원이라는 곳에서 10월 15일에 입실 예약을 하였고 20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10월 6일에 출산하였으나 구미시 불산 사고 현장과 굉장히 가까워 그 산후조리원에 입실하기가 꺼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조리원에 입실을 못할 경우 환불에 대해서 여쭤 보았습니다. 그런데 입실 날짜 1달 이상이 남은 경우에는 100% 환불이 된다고 하나 1달 이하로 남아있는 경우 환불이 전혀 안된다고 하네요.
소비자 환불규정에 대해 상담 받아본바 남은 기간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양이 달라지기도 하고 저의 경우는 30%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소비자 고발센터 관계자분께서 조리원 측에 중재를 해주실 순 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산후조리원 예약후 구미불산 사고현장과 가까운곳에 위치해 있어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입소예정일 30일 이전부터 10일 이전까지는 사업체의 보상기준에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위약금을 제한 나머지 일부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는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입소 후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와 계약 시 계약금은 10%정도만 내는 것이 좋고, 환급조건에 대해선 따로 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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