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SK 결제 방식에 소비자 기만 행위가 있는것 같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FDISK 결제 방식에 소비자 기만 행위가 있는것 같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류정무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2-04-24 13:59:28

본문

새벽에 FDISK라는 p2p 사이트에 가입해서 파일을 다운받았습니다.
기적으로 지급하는 500P 라는게 있어서 별 의심없이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10800원이 결제가 되었다고 문자가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10800원 결제가 취소 됬다고 문자가 하나 더 와있었습니다.
그래서 " 아 이 회사에서 결제를 잘못 한거 겠구나" 싶어서 말았는데
그 사이트에 다시 가보니 제가 한달 정액을 결제 한걸로 나와있는 겁니다.

분명히 저는 회원 가입하고 500포인트로 다운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가입시에 휴대폰 인증하고 한달정액 약관에
제가 동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결제를 무슨 그따위로 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불 받기는 했는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저 말고 피해자가 꽤 되는것 같습니다.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1. 보통 온라인 p2p 결제라고 한다면 회원가입 이후에 결제 창이 따로 뜨면서 결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게 관행입니다. 예를들면 3000원 결제 5000원 결제 
한달결제 6개월 결제  얼마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적어도 행위능력이 가능한 일반인이
봤을 때 관행적으로 아 이건 온라인 결제창이다 라는 인식을 할정도를 갖춰놓고 결제를
할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결제 창이라는게 있지도 않을 뿐더러
회원가입 절차와 연이어 한달결제 약관 동의가 붙어있어서(첨부 동그라미부분) 보통
습관적으로 약관을 읽지 않는 소비자들의 부주의에 의해 결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여기서 제 부주의가 있었다는 것과, 많은 소비자들의 약관을 읽지 않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나쁜 습관들, 부주의 등을 미끼로 삼아 결제를 하게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돈거래를 하는 회사 입장이라면 비단 결제금액과 결제내용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상대가
부주의가 있지 않도록 하는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다 온라인 방식은 사기의 위험이
더욱 높기 때문에 더욱 까다롭게 해야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회사는
오히려 그것을 악용 하여 돈을 번다는게 매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보통 p2p 사이트는 회원가입 창과 결제 내역을 같이 연동해서 쓰질 않습니다.
    일단 회원가입을 유도한후에 결제 하게 될 때 따로 결제 창을 띄웁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회원가입창 바로 직후에 결제창을 띄움으로써 소비자가 회원가입시
  하게되는 부주의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도록 유도 하고 있습니다.   
 
 2) 행위능력이 있는 보통인의 주의라면 충분히 실수를 할수 있도록 분불명하게 결제방식과 내용을 고지해
    놓았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간단정보입력"이라 써놓고 휴대폰 인증을 하게 해놨습니다.
    이 인증을 통해서 결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정보제공양식인데 이 사이트에선 그것에 대한 주의를 하지
    않음으로서 소비자로 하여금 부주의를 유도케 했다고 생각합니다.
 
  3) 그리고 밑에 서비스이용약관 밑에 조그만하게 결제내용와 방식이 있는데 이부분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동의합니다-약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이 매우 결함이 많은 승낙 방식이며 결제방식   
  관행상 기만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제에 대한 승낙인지 서비스 이용에대한 승낙인지 판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사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 어디에도 보통의 p2p 사이트에서 보여지는  결제창이라고 보기어려운 점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2 파일에서 보시면 한달 정액결제 창이 나오는데 보통의 소비자들이 기대,예상하는 결제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딱봐도 결제방식 고지가 현격하게 부족 하지 않습니까? 

  4) 첨부3에서 보시면 이게 보통 p2p사이트의 회원 가입 창입니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이름과 함께
  약관이 나오는게 관행입니다. 보통 주민등록번호와 입력과 함께나오는 약관은 내용이 너무 많고 길어서
  잘 읽지 않는 과실을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DISK는 이 부주의를 이용하여 결제 동의란을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로 이전 창이 회원가입창이라는 점과 결제고지가 잘 안되 있다는 점 등을
  유추해보았을때 보통의 소비자들은 충분히 이 결제창이 '단순한 약관동의서' 라고 착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밑에 있는 허술한 결제 내용을 읽지 않을 확율이 더욱 높아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매우 기만적인 것이 "한달 스페셜 정액제 14000원을 50%할인된 9,900원 이벤트요금으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아니라 '이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광고'하는
  형식으로 내용을 고지해놨습니다.  그 어디에도 '상품이 구입됩니다' '상품이 결제됩니다'라는 명확한
  내용의 결제 고지가 없습니다. 첨부2 첨부3의 파일로 봤을 때 이게 어디 결제 창이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까?  보통의 결제 관행이라면 충분히 '단순한 약관'으로 착오할 가능성이 높은 정황이 아니라
  말할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정황을 봤을때 FDISK의 결제 방식은 매우 기만적이고 소비자의 부주의 관행을 이용하여
  '착오를 유발'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즉시 결제방식 전환 조치 명령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파일다운받는 사이트에서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0099 생활가전 (주)그린스페이스 류주연 2026-05-13
1510098 유통 판매마스터 박정훈 2026-05-13
1510097 생활가전 그린스페이스 류주연 2026-05-13
1510094 생활용품 H현대홈쇼핑 스칸디아 김현우 2026-05-13
1510093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손주희 2026-05-13
1510092 항공·여행 Traveloka (트레블로카), 티웨이항공사(Tway) 김재홍 2026-05-13
1510091 기타 톤즈의뭔 강남역점 우상훈 2026-05-13
1510090 생활용품 달콤용용

처리중

서비스
송민영 2026-05-13
1510088 기타 주식회사 위벳 김희진 2026-05-13
1510087 통신 KT 남채진 2026-05-13
1510086 생활용품 주식회사 엘디유오(제로바디 헤븐 스텝퍼) 김영실 2026-05-13
1510084 유통 반티몰 나현나 2026-05-13
1510083 자동차 쏘카 카쉐어링 이은찬 2026-05-13
1510081 기타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박영진 2026-05-13
1510076 휴대전화 삼성전자 이재훈 2026-05-13
1510075 유통 GS홈쇼핑 이은숙 2026-05-13
1510073 생활용품 메시제이 시크블라우스

처리중

부분환불
임현정 2026-05-13
1510067 자동차 타이어프로 관저점 권현석 2026-05-13
1510065 생활용품 교복몰(주식회사 지비엠) 이도윤 2026-05-13
1510064 생활용품 29CM 박하서 2026-05-13
151006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3
1510062 유통 미꾸스 이상용 2026-05-13
1510060 유통 CU 김혜영 2026-05-13
1510059 생활가전 SOLUM 송기진 2026-05-13
1510058 기타 주식회사 티머니 김동연 2026-05-13
1510057 유통 CJ온스타일 김등영 2026-05-13
1510052 생활용품 무신사 (51퍼센트)

처리중

환불진행
천상현 2026-05-13
1510049 항공·여행 인터파크투어 조정수 2026-05-13
1510043 서비스 웅진씽크빅 임미리 2026-05-13
1510039 생활가전 쿠쿠전자 박영순 2026-05-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