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 할부이자가 부과되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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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장터 ] 번개장터에서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 할부이자가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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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진호
  • 조회수 : 703회
  • 작성일 : 25-12-22 14:24:51

본문

번개장터라는 온라인 중고거래 앱에서

1. "삼성카드" 에서 나온 번개카드를 만들면 12개월 무이자 할부가 된다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

2. 번개장터에 있는 분할결제 시스템 (a카드,b카드 나누어 대금결제) 을
이용하여도 삼성카드(번개카드) 12개월 무이자할부가 적용되는지 콜센터에 확인하였고,
콜센터 상담원은 처음에 된다고 하였다가 , 확인후에 안해해드리겠다며 전화를 끊었고
안내는 문자메세지로 보내준다 하였습니다.

3. 얼마후 문자 메세지로 "분할결제시에도 해당카드 무이자할부" 적용이 가능하다고하여
삼성카드로 4800만원을 12개월무이자 할부가 적용될거라 생각하고 결제를 하였습니다.

4. 얼마 뒤 삼성카드 앱을 확인해보니, 무이자 할부가아니라, 유이자 할부로 되어
이자가 530만원가량 잡혀있는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5. 그 이후로 지금까지 번개장터 측에 문의하였고, 번개장터 측에서는
본인들의 과실이 맞다,. 해결을 해주겠다고 하더니 , 지금은 계속 판매자측
핑계를 대며 본사에서 도와줄게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달을 기다렸고, 더이상은 안되겠다 싶어 넣을수있는 민원은 전부
넣어 볼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도 저의 과실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번개장터측 콜센터 직원에게 여쭤보고 "된다"라는 답변을
듣고 결제를 하였고, 안내해준 직원이 착오했다고 하더라도
장터측에서 책임을 지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당관련 녹취록, 사진 같이 첨부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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