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실손보험 일방해지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우체국보험 ] 우체국실손보험 일방해지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대환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3-05-14 14:14:20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10.25일자로 우체국실손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2013.3.25일 울산00의원에서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25일 외래통원병원비를 청구하였는데, 실손보험 계약전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회신내용-보험가입전 청구병명과 인과력있는 질병으로 진단 치료한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 가입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고지의무 위반 사실로 계약해지함)로 일방적인 해지 안내장이 왔습니다. 계약시 보험설계사에게 해당항목 체크시 분명히 과거 병력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고, 청약서 질문내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기에 ‘아니오’에 체크를 하고 가입자 확인 후 자펼서명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체국금융보험에서는 계약전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연서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함은 물론이고 보험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본인은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없고 일방적해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기에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첨부하오니 소비자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사의 보험가입 후 병원치료를 받으시는 중 갑자기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보험해지가 된다하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청약서'의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 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통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됩니다. 미고지 사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 및 고의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0671 휴대전화 삼성전자 김대식 2026-06-12
1520670 유통 코코디피. https://m.kokodp.co.kr/ 정영호 2026-06-12
1520669 기타 케어핏 필라테스 이영신 2026-06-12
1520668 유통 티프 노지석 2026-06-12
1520667 유통 페르소비 김솔희 2026-06-12
1520666 생활용품 SSG닷컴 조성원 2026-06-12
1520665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문주 2026-06-12
1520664 생활용품 CJ올리브영 지선영 2026-06-12
1520663 유통 11번가 이승희 2026-06-12
1520662 생활용품 gkkshop 강희정 2026-06-12
1520661 서비스 센스짐 최지은 2026-06-12
1520660 기타 집신 집수리(블로그) 강봇대 2026-06-12
1520659 유통 더블유케어(스피킹맥스) 허주희 2026-06-12
1520658 휴대전화 삼성전자 이상은 2026-06-12
1520655 기타 주)비즈메이드 1877~6620 구유경 2026-06-12
1520646 생활가전 주식회사 앳홈 전세윤 2026-06-12
1520645 생활가전 (주)이지넷유비쿼터스 이서연 2026-06-12
1520643 기타 클린업피부과 영등포점 최정윤 2026-06-12
1520633 식음료 대장남 대신 장보는 남자 한규리 2026-06-12
1520632 통신 LGU+ 이야기선불폰 김영재 2026-06-12
1520630 생활용품 mommy care (주)올리브인터내셔날 김민철 2026-06-12
1520627 생활용품 한아름꽃농원 장상기 2026-06-12
1520626 유통 홈앤쇼핑 홍희선 2026-06-12
1520625 생활용품 LEBANE 르베인 이송아 2026-06-12
152062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2
1520623 항공·여행 요기요

처리중

환불
민효영 2026-06-12
1520622 기타 신재현

처리중

환불
박성진 2026-06-12
1520621 항공·여행 NOL(야놀자) 조형권 2026-06-12
1520620 생활용품 테키라 박영주 2026-06-12
1520619 생활가전 업체 임제훈 2026-06-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