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주문 취소건에 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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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타일24 ] 인터넷 쇼핑몰 주문 취소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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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영식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3-03-26 1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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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월22일(금요일) 아이스타일24 라는 쇼핑몰에서
뉴발란스 NBNM143013-59 네이비 남여공용 야구점퍼 긴팔 점퍼 자켓을 결재를 하고
주문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난후에 업체에서 전화가 오더니 현재 재고 물량이
없다고 고객님 죄송하지만 주문 취소요청을 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쉽지만 재고가 없으니 쇼핑몰 사이트 접속해서 사유를 적고 주문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 같은 업체에서 오늘 네이트에 똑같은 제품을 광고를 하고 있더군요..
엇그제는 재고가 없다더니 지금은 재고가 있다는게 말이 되나요..
제가 구입 당시 가격은 49,600원이고 현재 판매 가격은 69,000원에 판매하고 하는데
이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업체에서 이익을 취할려고 소비자를 가지고 희롱하는 것
아닌가요..  외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재품을 불과 3일만에 재고가 생겼다고 다시
판매를 하는데 그럼 분명히 재고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건 분명히 저를 우롱한다고 생각합니다.
쇼핑몰 : 아이스타일24  , 주문번호:710419 ,  상품번호:2929650 , 연락처:1544-5336
상품명:뉴발란스 NBNM143013-59 네이비 남여공용 야구점퍼 긴팔 점퍼 자켓
업체(판매처) 연락처:032-818-4371  주소: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2동 451-2 삼산우체국3층 스포츠홀릭
너무 억울 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 강력한 조치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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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에대한 일방적인 취소요청으로 처리한후 뒤늦게 또다시 높은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것을 확인하시고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가격표기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물품 인도를 주장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법(제109조)에 따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거의 30분1 가격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자가 가격표기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며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면 소비자는 계약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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