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갤럭시 Z 플립3 액정 수리 후 2개월 내 재불량 발생에 대한 부당 유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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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연주
- 조회수 : 536회
- 작성일 : 25-09-05 17: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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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5년 7월 2일, 삼성 서비스센터에서 갤럭시 Z 플립3 액정 교체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리 후 약 2개월 만에 액정 중앙 힌지 부분에 선이 생기고 화면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불량이 발생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상단 좌측 액정에 찍힘이 있다며, 이로 인해 중앙 액정이 금 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무상 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로서 다음과 같은 점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1. 상단 액정의 미세한 찍힘과 중앙 힌지 불량은 위치와 구조상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2. 액정 교체 후 불과 2개월 만에 액정중앙에서 불량이 발생한 것은 제품·수리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휴대전화 A/S)」에 따르면, 동일 부위 수리 후 1년 이내 동일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 수리 대상이며, 소비자 과실 여부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찍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 과실로 단정 짓고 유상 수리를 강요한 것은 부당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본 건 액정 불량에 대한 무상 수리 진행
2. 동일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 규명
3. 향후 소비자 과실 판단 시 명확한 근거 제시 의무 준수
만약 정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건은 한국소비자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추가 제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사진을 첨부합니다.
신속한 해결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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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