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동보일러 ] 고장 보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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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서연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25-09-05 00: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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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처리기기를 구매하여 이사뒤 사용시작은 8월 5닐경 부터 사용하였고 8월28일경에 고장이나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교환이 안되고 포장을 꼼꼼하게 해서 택배로 보내라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음식물 처리기는 가볍지도않고 작지만 무게가 무겁습니다 자기포장지가없으면 포장하기 까다롭고 잘못포장시 깨질위험이 상당합니다 이런설멍을 업체에 다하였고 얼마쓰지 안았으니 교환을 해주면 그포장지에 보내겠다해도 안된다고 하여 포장지박스 스티로폰 다구해 보냈습니다 (깨지면 저의책임이라고도했구요 )고치는 시간도2주에서3주브걸린다고 하구요 저는소비자입장에서 너무 속상하고 불함리하다 느키지않을수 없습니다 다조비자가 책임져아하고 보상받고싶습니다 보상을 해주면 좋겧다고 하였으나 거절했구요 한달을 못쓰고 이래저래다 소비자가 책임저야하고 상당히 불함리 합니다 보상을 받아야 겠습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904_234438.jpg (529.4K) DATE : 2025-09-05 00: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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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