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릭스 ] 웰릭스 음식물처리기 as 접수후 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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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인
- 조회수 : 533회
- 작성일 : 25-09-04 23: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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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as신청 후 택배 수거해갔고
미납 안내 문자,전화, 카카오톡만
수도 없이 오고
as는 오래 걸린다는 전화 한 번 왔습니다
이 후 미납안내 상담원에게 As 진행상황과 정확한 일정 안내 부탁드린다 여러번 얘기해서 통화 안내 두번 받았지만
오래 걸린다는 얘기만 할 뿐 정확한 수리 일정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세달동안 수리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수리기간동안 렌탈료 부과되는 것 또한
납득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As가 정말 길어야 한달 안에는 처리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너무너무 불편하고 여름이라 음식물쓰레기 냄새 맡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렌탈 철회 및 보상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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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