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쿠쿠 정수기 렌탈후 관리를 전혀 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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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신
- 조회수 : 186회
- 작성일 : 25-09-04 18: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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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배수구 고장나 요청한지도 10달이 넘었고 하당사항을 이야기하고 해약 하갰다고 하니 해약 위약금 발생한다고 하는데 귀책사유가 쿠쿠 쪽에 있는데 위약금만 물으라고 하니 답답해 죽갰습니다
미관리 기간동안의 렌탈료를 돌려받고 정수기를 해약 하고 싶습니다.
렌탈자 명의는 제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자명 : 박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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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