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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의원(신사점) ] 과대광고 허위광고 효과 1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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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나경
  • 조회수 : 849회
  • 작성일 : 25-09-26 13: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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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부위별 지방제거 확실하다고 사진에 현혹되어

각 부위별 5회씩 하면 싹 빠진다고 하여 아랫배 윗배 두군데 180만(vat 별도)
식사제한 ,물 3L 를 마시면 최소 3KG~ 이상 빠진다고 하였으나

 체지방은 거의 줄지 않고 2KG 외 줄었으니이건 식단으로도 빠지는 수준임


 과장 광고에 허위광고입니다.

지방이 제거되는 주사인지 조사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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