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9일된 신차 차량 결함으로 인한 화재이상증후 및 조치에 대한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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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출고 9일된 신차 차량 결함으로 인한 화재이상증후 및 조치에 대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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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근우
  • 조회수 : 750회
  • 작성일 : 25-09-09 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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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9 일 오전 새로 구매한 현대자동차 gv80을 구매했습니다
9일째 되던 25년9월7일 저와 와이프와 4살배기 딸 과 쇼핑을 하러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으로 가는중 도착 20분 전 부터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아 왜이런가.. 단순 시스템 오류인가 싶어, 차가 정차 했을때 시동을 껏다 켰다 했지만 계속 더운바람만 나왔습니다. 단순 에어컨쪽 문제인가 하여 목적지 도착 후 조치를 생각해봐야겠다 하여 목적지까지 계속 운행 하였고 , 주말이라 백화점 주차장 만차였습니다.
  주차장이 만차여서 내려가는 회전구간에서도 차가 천천히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에서는 계속 더운 바람이 나오는 상황에서 갑자기 엔진 과열경고음이 울리기 시작 하였고 회전구간에서 시동을 두세번 껏다 켰지만 계기판에 엔진 열은 빨간색으로 hot게이지로 꽉 차있었고 변함은 없었습니다 .
 차가 많아서 앞뒤로도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본네트에서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 와이프와 딸은 겁을 먹어 이성을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최근 벤츠 지하주차장 화재건도 이슈가 된적 있고 하다보니 더욱 더 두려워했었고 , 저 또한 이런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중에 이 지점에서는 무조건 나가야겠다 싶어 연기가 나는 중에도 계속 조금씩 내려갔지만 연기는 더 많이 났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5분 정도 뒤에 지하2층 교차지점을 지나게 되었고 주차장 요원에게 차가 연기가 나고 있으니 가드좀 올려달라 하여 급하게 이중주차라도 하여서 주차하고 시동을 끄고 바로 와이프한테 소방서 전화를 하라 하였고 차를 보니 밑에 물이 흥건한 상태였고 연기가 가라앉은 상태였어도 본네트는 엄청 뜨거웠습니다 바로 주차장에 말해 롯데백화점,호텔 관계자들 내려왔고 차를 판매한 딜러에게 전화해서 그렇게 하면 안됬었지만 4살딸과 와이프가 타있는 상황이여서 이성을 잃어 이런차를 판매를 하냐 소리지르고 보험사쪽 긴급출동 요청을 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먼저 내려와 본네트 열고 보니 라디에이터쪽 터져있고 물 누수 있다라고 말해주며 불량 차량같다 시동 꺼 놓으면 화재가 날 것 같진 않으니 철수 해보겠다 하셔서 돌아가지고 15분 뒤 레카차량이 1층에서 대기후 기사분이 내려와서 차량을 견인해가고 부산연제구 현대하이테크시스템에 차량을 입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9월 8일 담당 하이테크시스템 팀장이 전화가 와서 수리는 다음날 9월9오전까지 될꺼같다 하자 저는 이런 차 못탄다 겁이나서 애 태우는 차에 타겠느냐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대답을 회피하고 일단 수리 되는대로 연락을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9일 오전 전화가 와서 다음주 되야 수리가 다될꺼같다 (환불요청에 있어서 언급없음) 하여 오늘 까지 다된다 하지않았냐 그러니 기존에 부품말고 울산 공장에 더 좋은 부품이 있어 그걸로 교체를 해드리려 그런다라고 말을 하길래 처음부터 왜 더 좋은부품을 안쓰고 이런일을 만들었냐 하며 다시 한번 더 환불요청을 하자, 차량이 화재도 나지 않았고 레몬법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느니 란 말을 늘어놓았고 , 저는 그럼 화재가 났어야만 환불이 되는거고 , 지하주차장이였는데 불이나서 다 번지고 해야 현대차 쪽에서는 움직이는거냐 그나마 나름 내그 대처를 잘해서 더 큰일로 안된게 다행인거 아니냐 고 말하였으나 , 레몬 법을 운운하며 끝까지 회유하려 하는둥 현실적으로 안된다는 둥 똑같은 말만 되풀이 되는 이 상황을  모든 현대자동차 고객분들이 아셔야 할꺼 같아 이렇게 고발을 올립니다
영상 은 블랙박스에 그대로 있고 부산 서면 롯데 백화점 지하 2층 F4 구역 cctv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제 핸드폰으로 전송은 못한 상황이라 차량 하부에 누수가 되고있는 사진만 같이 업로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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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차량의 하자발생으로 운행에 어려움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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