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쿠쿠 정수기 제품불량으로 사용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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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인호
- 조회수 : 361회
- 작성일 : 25-09-05 17: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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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계속되는 제품 불량으로 제품 교체을 여러번 요청 했는데 as 요원은 이런경우 전원 on off 하여
사용해 보라하여 어렵게 사용
10여차레 계속 전원 on off 하면 될데도 있음
a/s 만 계속 해 주는데
As 요원이 와서 고치고 나면 한 두달 가면 계속 고장 나
사용 할수가 어려워 계속 제품 교체해 달라고 하는데 교체해 주지 않음
교체 않되어 물 사먹고 물 끄려먹고 있음
렌탈 제품 가저가라고 해도 않됨
엄체 행포아닌지
신규가입은 아주 싶고 너무해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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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