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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석역 더힐552 ] 계약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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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영
  • 조회수 : 404회
  • 작성일 : 25-09-05 15: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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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30일 토요일 마석역 The hill 552 모델하우스 방문, 상담받음.
가계약금 100만원 내고 동, 호수 지정받고 옴.
2025년 9월 4일 목요일 계약금 400만원
입금 후 계약하였으나
무리한 대출등이 부담되어 계약 철회를 원하여 2025년 9월 5일 금요일 오전에 방문하여 계약 철회 요청함.
환불 가능 여부 상부에 보고 후 동 날짜 오후 2~3까지 연락주기로 하였으나 연락 없었음.
그래서 문자 남겼더니 20분 후 환불 불가하다는 전화옴.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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