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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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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한나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25-09-05 14: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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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1년 반이 넘도록 정수기 물에서 먹기는 커녕 씻고 싶지도 않은 냄새가 나고 물맛이 이상한데 필터 교체밖에 안해줍니다
필터 교체했는데도 안되면 다른 방안을 해줘야하는데 안해주면서 필터교체랑 강제 계약 해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기 돈은 다 냈는데 생수 사먹고 한 보상도 안해주겠다 정수기도 안바꿔주겠다
3년밖에 안된 정수기가 이러면 누가 정수기 쓰겠습니까
아이들도 있는데 무슨 문제로 발생된 일인지도 모른채 있습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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