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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화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12-11-26 18: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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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쯤에 코리아 화장품이란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샘플보내줄테니 써보고 사용후기 다음통화때 말해달라고하며 샘플을 보내기로하고 받았는뎅요~
본품이랑 같이 보냈더라구요.
그래서 좀이상하다 생각해서 샘플이고 본품이고 쓰지않고 그대로 갖고있었습니다.
후~몇달후에 그쪽회사에서 전화가 오더니 본품을 회수해야한다고 보내달라는거에요~
저야 그 화장품 쓸생각도 없지만 이런 상술로 일반사람들이 물건받고 얼덜길에 모르고 개봉하면
화장품값을 물으라고하는거 같습니다.

저야 뜯지도않고 했으니 그냥보내면 되겠지만 이런 상술로 사람들에게 화장품값을 물게하는거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코리아쇼핑넷 쳐보시면 알겠지만 당한 사람들이 많이들있습니다.
괴씸해서 일부러 보내지않고있는 상태입니다.
전 본품을 산다고한적도 없고 보내달라고한적도 없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전화해서 본품 회수해야한다고하니 이화사가 정상적인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품에 기재되어있는 유통기한도 2019년이고...
화장품이 유통기한이 2019년까지나 되는것도 이상합니다.
제가 전화로 보내준다는말을 안하고 알아서 갖고가라했더니 문자로 회수한다고 택배기사보낸다는 문자만 받았는데 보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상술로 잘모르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회사를 엄밀히 조사하여 정상적인 운영체인지도 알아봐야할거고 피해소비자들에게도 해결 대책이 필요한듯합니다.

화장품이 아닌 홍삼같은것으로도 전화하여 사람들에게 비슷한 상술로 접근도하는 글들을 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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