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자동 세차기에서 세차중 앞유리 균열에 대한 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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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자동 세차기에서 세차중 앞유리 균열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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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동훈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2-08-01 15:01:38

본문

1. 2012년 07월 29일
대구 황금 2동에 있는 황금 기름창고란 이름의 주유소에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제 차는 2011년식 링컨mks 이고요
차량 전 면 앞 통유리에 작은 돌이 튀어 하얀 눈찍힘 같은 상처가 생긴 상태였습니다.
돌이 콕 찍힌 자욱이라 수리하기도 그렇고 해서 비가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기싫게 표나는 것도 아니라서 보험처리할까하다가
그냥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이있어 출장 다녀오니
아내가 차를 세차한답시고 자동세차기에 차를 집어넣었습니다.
당시 자동 세차기에는 항시 관리요원이 있었고
관리인이 안내를 해서 아내는 차를 세차기 터널속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그 터널자동기기 아래서 유리가 쩍쩍 금이가겠된 사건입니다.
당시 사장은 아내에게 전부다 배상해줄 수는 없고
애초에 돌 맞은 자욱이있어 그런 것이니 일부만 배상해줄 수 있다고 한다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러라고 하였고 평소 늘 가는집이라서
일부 부주의한 과실이라도 부담하겠다니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삼일 후, 차를 보험사에게 맡기니, 수리비 총125만원, 필름비용 15만원
합계 140만원이 드는데 그중 , 자부담 현금 40만원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라고하고, 주유소 직원에게 전화해서 수리비가 이러하니,
힘드시더라도 약25~30만원 정도는 부담해달라고 하였고,
직원은 사장께 보고드려 그러겠노라고하여서
차 수리끝내고 갔더니, 계산도 해줘야 하니,
수리비 일부인 삼십만원정도만 처리해 달라고 했더니,
그럴수없다고 딱 잡아떼는 것이었습니다.
가만 생각하니 좀 괘심하고,
적어도 관리요원이 있었으므로 전면 유리 자국에 대한
안전 주의 의무 고지의무도 있을 것 일 터인데
자기는 전혀 책임이 없고, 이런 건은 수십수백건에 이르러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여, 이건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공정한 처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 08.01

고소 진정인 010-4406-3396 신동훈

차량 정비 수리센터 :
보험접수 링컨서비스 : 053-355-7668
유리 선팅, 교체 두산자동차유리 : 053-764-0530

기름창고 주유소  사장 전화 : 019-501-100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던중 자동차에 훼손이 생겼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긁힌 자국이 어느 시기에 발생한 것인지 규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발생 시기를 규명하지 못하면 발생 장소에 대한 다툼은 세차장 측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차장에 들어가기 전에 차의 상태를 상호 확인하지 않아 소비자 자신은 세차 중 발생한 것임을 확신한다고 하여도 세차장측이 다른 곳에서 발생한 흠집 아니냐고 주장하면 이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긁힌 자국을 세차 직후 세차장에서 발견하고 세차기의 상태를 즉시 확인하면 세차장에서 발생하였음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도 있겠으나, 세차장을 벗어난 상태에서 발견하는 경우라면 세차장 측에서는 세차장을 벗어나서 일어났을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툼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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