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불 거부 당했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송이
- 조회수 : 161회
- 작성일 : 12-06-17 15:50:09
본문
하지만 기타가 마음에 안들어
6월 16일에 구입한지 3일뒤 환불요청을 하였더니
상품에 하자가 없는데 고객변심으로 환불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에서 알아보니 환불규정은 14일 이내 상품 하자 없으면 가능한걸로 나오던데..
소비자 변심으로는 상품을 환불 받을수 없는것인가요??
- 이전글현관방범창(방충망) 주문설치 관련 12.06.17
- 다음글북인천 방송의 사기 횡포 시정 시켜주시길 부탁합니다. 12.06.1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기타의 반품이 거부를 당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