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계약당시 전시차임을 고지 하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른채 구입했을 경우 환불 가능여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차 계약당시 전시차임을 고지 하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른채 구입했을 경우 환불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규희
  • 조회수 : 704회
  • 작성일 : 11-12-10 18:44:59

본문

일주일전 현대자동차에서 신차 계약을 하고
이틀 후 등록까지 마친 차를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루마 썬팅을 약속 받았으나, 이와 다른 제품의 썬팅이 되어 있어 항의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계약한 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새 차가 아니라, 매장에 한달여간 전시 되어 있던 전시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매직원은 전시차라는 사실을 숨긴채 판매한 것이었고,
사전에 고지 하거나 동의서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취소 또는 새차 인도 요구 가능 한가요?

판매 직원은, 사전 고지 하나 안되었을 뿐 차 자체의 하자가 아니기때문에 별 문제 될 것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를 계약하시고 등록까지 마치셨는데 썬팅을 하는 과정에서 구매하신 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차가 아니라 영업소에 한달여간 전시된 차량이라는 사실에 정말 많이 당황스러우시고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업무가 재개되는 월요일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9021 기타 이진치과의원 오지영 2026-05-09
1509020 기타 가토부니 김혜지 2026-05-09
1509016 유통 안중몰 조민수 2026-05-09
1509015 기타 손빛채 네일샵 최양임 2026-05-09
1509013 식음료 아내의 래시피 서영수 2026-05-09
1509007 통신 SK텔레콤 김지연 2026-05-09
1508999 식음료 야탑어촌 곽은경 2026-05-09
150899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09
1508990 통신 카카오모빌리티 남승훈 2026-05-09
1508987 통신 카카오모빌리티 남승훈 2026-05-09
1508986 생활가전 나노하우징 - 마루코팅 이인혁 2026-05-09
1508985 기타 헬스장 짐박스 여의도점 염진권 2026-05-09
1508984 서비스 롯데로지스틱스 김정민 2026-05-09
1508983 식음료 명품달인김밥 울산 덕하점. 정은호 2026-05-09
1508982 생활가전 이스트라 최지웅 2026-05-09
1508980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소연 2026-05-09
1508979 기타 (주)태종에프디 이수경 2026-05-09
1508960 기타 cu편의점

처리중

취식 거부
김혁수 2026-05-09
1508959 유통 솔티스 기관지 프로텍션 루디콘 김길호 2026-05-09
1508958 서비스 우체국택배 김인영 2026-05-09
1508957 항공·여행 마이리얼트립 최유진 2026-05-09
1508952 생활가전 삼성전자 원규연 2026-05-09
150895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09
1508943 통신 KT 손명구 2026-05-08
1508934 서비스 우체국택배 권태영 2026-05-08
1508930 기타 쿠팡이츠배달파트너

처리중

오배달
이민재 2026-05-08
1508921 기타 (주)리드그로스 박수지 2026-05-08
1508914 식음료 호랑이족발 임병철 2026-05-08
1508911 생활용품 (주)위드소프트 박남국 2026-05-08
1508910 유통 옥션 남학수 2026-05-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