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택배 배송지연 관련 해당업체 소비자보호센터에 고소하라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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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택배 배송지연 관련 해당업체 소비자보호센터에 고소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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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토프로
  • 조회수 : 179회
  • 작성일 : 12-04-16 12: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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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CJ대한통운 부천사업소 해당 관계자에 배째라는식으로 대응 하는 태도에 심한 불쾌감과 더불어 막대한 손해비용이 발생 되어 소비자고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요즘들어 하루가 다르게 유통,택배, 물류센터라는 곳이 전산화 추세여서 나름 신뢰성 가지고 해당업체에 물품을 받기로한 날짜(4월14일)와 시간(도착예정시간 14시~16시)때에 도착하지 않아서 수십차례 영업소와 담당택배직원한테 전화하고 문자요청하고 했었지만 택배직원은 택배사 등록된 전화번호가 off상태로 월요일 10시경까지 꺼져있었고, 해당 영업소는 09시경까지 전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담당 택배직원이 문자 확인 후 그제서야 물건을 가지고와서 택배비용 3,500원 무상처리해주겠다고...해당 업체 담당왈 물품이 그렇게 급한건이면 긴급택배로 붙여었야지 오히려 당사를 무식하고, 몰상식하고 , 파렴치한으로 매도하고 돈을 뜯어내려고 수작을 부리는 업체로 간주하고 마음대로하라는 업체 담당자의 불성실한 말과 처신에 화가납니다. 

주말에 걸쳐 해당업체 대한통운 온라인 상담 민원접수 현재까지 아무런 답신이 없는 상태이고, 담당 직원만(16일) 당사에 방문하여 말로만 왔었는데 문이 잠겨있었다고 그리고 그냥 가버렸다고 말을 하지만 당사 CCTV 영상 확인 결과 방문한 적이 없었으며, 단한통의  전화 한 통이 없었고, 본인이 그런 판단을 할수 있는 위치에서 그런지 몰라도 말이죠. 타사 택배에선 통상적으로 전화통화며, 해당업체에 물건이 도착했다고 문자 발송해주는데 말이죠, 유독 대한통운택배 전체가 다 이렇게 하는지 의구심마저 들게합니다.

저희는 고객의 신뢰와 정직함으로 자동차종합수리 정비센터입니다. 해당하는 물품을 받을 날짜(4월14일)와 받을시간(14시~16시)에 제대로 받지 못해 고객과 약속한 날을 저희 잘못이 아닌 해당업체 택배기사 잘못된 판단 이유로 막대한 비용(150만원)이 초래되어 문의를 드린결과 배째라는식으로 고발하면 하라는식으로 심한 불쾌감과 모멸감에 치밀어올라  어떻게 저런 정신상태로 CJ영업소 대한통운이라는 대기업상호를 먹칠해도 유분수지 말이죠, 이건 응당 해당업체관리 횡포이며, 이런행태를 알면서 묵인한 대한통운관계자, CJ물류센터 택배 운영관계자의 보고 체계나 소통 할 수 네트워크 상태가 일반 중소기업보다 못하단 생각을 떠올리게 만드는군요. "약관상에 명시된 항목만 물어주면 된다는 식"으로 막문가내씩 행정 태도에  이렇게 민원을 접수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를 이용하시면서 배송지연과 관련한 업체의 고객 편의를 무시한 안이한 업무처리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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