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광주북구중흥헬스장 ]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대호
  • 조회수 : 154회
  • 작성일 : 14-04-18 16:03:52

본문

3월 18일날에 3개월 등록으로 헬스장에 등록을 했습니다. 한달을 열심히 다녔죠.
4월 18일 오늘도 마찬가지로 헬스장에 나갔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이 카운터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평소처럼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을 하려고 내려오는 데, 갑자기 그분이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지금 슬리퍼신고 운동 하시려는 거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안된다고 이리 와보시라고 하더군요.
뭐 그때까지는 아무 감정없이 따라갔죠? 그 동안 전 늘 슬리퍼를 신고 운동을 해왔거든요.
(헬스장에 가도 늘 웨이트 운동만 하지 런닝이나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슬리퍼를 신고 운동을 해왔거든요. 헬스장 관리 하는 알바들도 제게 제제 한번 가한적 없었고, 늘 제가 나가는 시간에 다른 운동하시는 분들도 슬리퍼 차림으로 운동을 하시거든요. 어떤 날은 슬리퍼가 없길래 알바하시는 분께 슬리퍼가 없네요 어디 없을 까요 묻고는 제게 찾아다가 주신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나쁜 행동인지는 몰랐었죠.)
글을 쓰면서도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운동하는 다른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절 불러 세워 놓고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름이 뭐고 언제 등록을 해왔으며, 런닝화를 신지 않으면 여기서 운동을 하실 수 없다고 강압적이고 신경질 적으로 제게 막 대하더라고요. 알고보니 여기 관장이었죠.
전 런닝화 없이 운동하면 안되는 줄 몰랐다고 했죠.
그랬더니 입회 원서를 보여주면서 여기 보시면 신발없이 운동 하실 수 없게 적혀 있다고 설명 들으시지 않았냐고 하더군요. 봤더니 '신발ㅇ'이렇게 한글로 적어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 이게 신발없이 운동을 하실 수 없습니다 라는 뜻으로 적어 놓은 줄 몰랐다. 그냥 신발있으시냐고 묻길래 네 있다고 대답했을 뿐이고, 꼭 가지고 와서 신고 운동을 하는 게 원칙인 줄 몰랐다. 이랬더니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분명 제제를 가했을 껀데, 그렇지 않았냐고 하더군요.
한 달 넘게 다니면서 한번도 제제 한적 없었고, 만약 제제를 했다면, 분명 런닝화를 가지고 와서 운동을 했을 거라고 했죠. 그랬더니 제제를 안했을 리가 없다며 3자 대면 하자더군요.
그때가 오후 01시 못된 시간이었는 데 02시에 아르바이트하시는 분 오니깐 그때까지 여기 있으랍니다.
어이없어서....
제가 그렇게 큰죄를 지었나요? 이렇게 묻자 신경질적으로 큰죄랍니다.
황당해서 그 동안 같이 운동을 하던 동생을 증인으로 불렀죠. 한번이라도 제제를 가한적 있는지 여부를 물을려고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저 아시죠? 저 운동 하는 데, 슬리퍼 신고 하시는 거 아시죠? 한번이라고 제게 그러지 말라고 제제를 가한적 있으시냐고 물었더니, 그런 적없다고 합니다.
다시  관장님에게 어쩌실 거냐고 묻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런닝화를 가지고 오지 않고 운동을 하는 건 잘못 된거라고 왜 4월1일부터 3일까지 나오지 않았냐고,
아르바이트가 그 때 예비군훈련일 인데 그 때 한번이라도 나왔다면 분명 자기가 제제를 가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여기 헬스를 등록 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야 하는 의무라도 있나요?
그 때 제가 나오는 건 제 자유지 않냐고, 그 말씀을 왜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고,
처음 부터 좋게 좋게 다음부터는 챙겨 오십시오 라고 했다면 저도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미안해 했을 텐데,
좋게 끝날 수 있는 일가지고 끝까지 큰소리 쳐가면서 저한테 왜 런닝화도 없이 운동하려 하냐고 화를 냅니다.
제가 몰랐다고 해도 룰을 어긴거라며 잘못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운동할 때 왜 한번도 제제를 가한적도 없느냐고 이제와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이러는 거냐고 되묻고 싶었습니다.
여기 지금 운동 하시는 분중에 슬리퍼 신고 운동하시는 사람있냐고, 아주 저를 끝까지 몰아세우더군요.
분명 내가 운동할때는 다른 사람들도 다 슬리퍼 신고 운동을 하는 데, 이 사람은 왜 제게
다른 운동하는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로 창피 주면서,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무슨 중죄라고 지었나요?ㅠ
환불을 요청했죠? 그랬더니 한달치 4만 5천원을 내라고 합니다.
나참...지금도 화가 나서 참지를 못하겠구요.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나요?
저 고객 아닌가요? 한번이라고 제게 제를 가했다면 찍소리 않고 죄송합니다 했을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에 못이겨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원으로 다시니는 헬스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시어 무척 불쾌하고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사업자의 처벌이나 시정조치 요구 등은 불가능 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0176 유통 농업회사법인 블루밍그린 주식회사 최한중 2026-06-11
1520174 생활가전 바디프랜드 한소희 2026-06-11
1520168 기타 홈클린픽스 김민경 2026-06-11
1520167 유통 아이뮨랩 루마큐라 추소영 2026-06-11
1520163 유통 무신사 한진희 2026-06-11
1520162 유통 무신사 한진희 2026-06-11
1520159 서비스 CJ대한통운 김도현 2026-06-11
1520158 생활가전 미닉스 이규웅 2026-06-11
1520157 생활가전 유닉스 김미숙 2026-06-11
1520156 생활용품 더현대 HI

처리중

환불불가
강동현 2026-06-11
1520155 생활용품 헤지스 김상록 2026-06-11
1520154 생활가전 스마트카라 하효빈 2026-06-11
1520153 생활용품 하점_월덱스 김건희 2026-06-11
1520152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재철 2026-06-11
1520151 기타 번개장터 강성제 2026-06-11
1520150 생활용품 네파 김형기 2026-06-11
1520149 생활가전 쿠쿠정수기 이미영 2026-06-11
1520148 기타 TOPBRANDSOFFERS 한치황 2026-06-11
1520147 생활용품 테키라 박영주 2026-06-11
1520145 식음료 장신몰 권순우 2026-06-11
1520144 생활가전 쿠쿠정수기 이미영 2026-06-11
1520143 통신 SK브로드밴드 장윤정 2026-06-11
1520142 식음료 신구멍가게24 갈현구산점 김명열 2026-06-11
1520140 금융 메리츠화재 이상민 2026-06-11
1520139 생활용품 Versionail 차주하 2026-06-11
152013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1
1520137 생활용품 BARC 바크 정유선 2026-06-11
1520136 생활가전 쿠쿠정수기 이미영 2026-06-11
1520135 생활가전 쿠쿠전자 주선미 2026-06-11
1520133 생활가전 쿠쿠정수기 이미영 2026-06-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