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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아라 ] 서비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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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abc123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3-01-06 23: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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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지하쇼핑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방판매업체 -- 티아라 에 대한 불만
시간: 2012년 12월 30일
장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441-78 (영등포지하쇼핑센터 TIARA 111호)
내용: 가방 사러 갔는데 동생(중국인)이 맘에 든 가방을 고르고 저더러 여종업원한테 가격을 싸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종업원이 지금 이 가방이 싸게 해서 47,000원이랬어요. 동생은 나한테 중국어로 35,000원 이면 사겠다 전달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35,000원 이면 사겠다고 했어요. 종업원이 된다고 동생이 준 5만원권 지페를 받았어요. 하지만 거스름돈 5,000원 밖에 거슬러주지 않았어요. 35,000원 인데 왜 5,000원 밖에 안주냐고 했더니 종업원이 45,000원 이라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환불 안된데요. 여기 환불 안된다고 적혀있다면서요. 제가 못봤다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환불 안된다는거에요. 그래서 말다툼이 일어난거였어요. 제가 고소 할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종업원은 환불 안해주겠데요.
......
결국 환불은 안되고 가방과 영수증 챙겨 왔어요.
맘 같아선 진짜 고소 하고 싶어요. 그 여종업원 불친절한 태도 때문이죠. 그 10,000원때문이 아니구요.
소송비를 써서라도 말이죠. 외국인이라고 사기나 하고 바가지나 씌우고 말이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동생분이 가방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가격으로 가능하다고하여 현금지불후 원 가격대로 받으면서 무조건 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편안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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