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발가죽손상에 관하여 고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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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공주
- 조회수 : 822회
- 작성일 : 12-01-11 21: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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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고가의 구두 구입후 한달착용 했는데 터짐으로 착용이 어려워확인요청하니 업체 잘못은없다고만 하고 있어서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해당 과실이 착용중의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품질상의 문제로 인한 것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고 심의기관(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판매처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