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엘지 유플러스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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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미연
- 조회수 : 1,494회
- 작성일 : 12-01-11 18: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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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부터 TV 화면이 끊기다거나 화면이 깨져서 나온다던가..
이런 형상이 일어났습니다
엘지로 전화를 해서 상태 얘기를 하고 초기화를 시켜준다면서
2~3번 정도를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그것을 하여도 상황이 틀려진게 없기때문에
12월에는 다시 고장 신고를 해서 기사가 나와서
집에 연결되어있는 기계들을 바꿔준다면서 한번와서 이거바꺼주고
또 같은 상황이라 고장신고를 또 하니 기사가 나와서 또 다른 기계 바꿔주고...
그래도 또 같은 상황이되어 또 고장 신고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상담받은 아가씨는 해지를 시켜 달라고 하니깐
장애진단을 할수있는 사람을 같이 보내 준다면서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검사를 받아보라고...
요금까지 10% 할인해준다면서...
알겠다면서 마지막으로 받아본다는 생각에 기사가 나와서
연결되있는 선까지 다시 싹 갈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마찬가지 TV는 계속 화면이 깨져서 나오고
화면이 멈췄다 나왔다 하고.. 수신도 제대로 잡히지도 않고...
다시 전화해서 해지신청을 했더니 위약금을 내야한다더군요..
몇번씩 기사들 나와서 이것저것 바꿔줘도 안되고
일하는 사람이 시간내서 집에 와서 기다렸다가
점검받고 또 그러고.. 그런데도 저희가 위약금까지 내야하는겁니까?
그냥 그렇게 나오는 TV 돈내고 그냥 봐야될까요?
계속 동일 상황에 이상이 있는게 아니기때문에 안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기사들이 어떤문제인지 찾지 못해 이것저것 바꿔놔놓고
그게 동일 상황이 아닌건가요?
말까지 통하질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화가나서 소비자 고발센타까지 와서 고발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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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복합상품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TV화질 불량으로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하며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 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