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리츠화재 ] 메리츠화재에서 해지를 한 뒤에도 제 돈을 훔쳐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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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준영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12-21 16: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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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전에 사는 24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2012년 7월 27일에 보험에 가입을 하였으나,
사정이 녹록치 않아 그 다음 달인 8월달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계약 당시 해지를 언제하든 전액 환급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약서에는 계약 당시에 통신수단이용해지에 동의를 한 상태여서
전화로 모든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환급금은 알아서 나오겠지라는 생각에 아무생각없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계약을 해지한 다음달인 9월에 제 통장에서 돈을 훔쳐 갔습니다.
계약을 해지 한 후라서 메리츠화재가 제 돈을 통장에서 훔쳐갔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전 분명 해지를 했는데 메리츠화재쪽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 맘대로 해지보류를 해 놨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분명히 해지를 했는데 왜 그리 됬느냐 그랬더니
고객님이 해지를 '확실히' 안했다는 어이없는 말이 돌아오더군요..
전 분명 해지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 해지한 녹취록 공개하라 했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아 확실히 해지를 하셨었네요 이러고
처리가 안된것 같다, 죄송하다
그러고 나서 꼭 추석이후에 돈을 환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환급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달인 10월달에도 돈을 훔쳐가더라구요.
정말 화가나서 전화를 했더니 돌아오는 말은 죄송하다는 말뿐이네요.
그래요 상담사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 담당하는 담당자가 문제겠지요.
상담원들은 담당자란 사람을 연결시켜 준다고 말만 하지 제가 수십번 고객센터에 전화할 동안
담당자에게 온 전화는 한번뿐이었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담당자와 오늘 한번 더 연락을 했더니
그 와중에도 보험을 팔려고 하더군요.. 뭐 이번년도에만 가입을 할수 있다
이자율이 은행보다 훨씬 높다 해지 하면 안된다 등등..
진짜 더러워서 못봐주겠더군요.
이와중에 보험 팔려고 하는걸 보니 웃음만 나오더라구요.
여튼 자기들은 돈을 돌려줄 수 없다, 신고를 하든 맘대로 해라
라는 참 성의 없는 담당자와의 전화연결을 끊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첨부파일
- meritz.pdf (1.2M) DATE : 2012-12-21 16: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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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보험 해지후에도 요금인출을 해놓고는 바로 환급하지않고 또다시 인출이되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보험사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부당한 요금청구 관련하여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