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라지가구(부산점) 온라인 구매 취소시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복자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2-12-20 11:10:39
본문
소파와 거실장을 주문하면서도 색깔이나 감촉 느낌이 괜찮은 지, 잘 팔리는 지, 거리가 멀다보니 운송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훼손등 여러모로 걱정되어 문의도 많이 했습니다. 카드 결제하려고 시도했는 데 잘 안되어 매장으로 전화했더니 현금 결제시 2% 할인되고,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주로 출발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서둘어 주문을 해주셔야 올해 안에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부산 미라지퍼니처계좌로 물류비 8%까지 포함해서 총 2,480,000원을 입금했습니다.
다음 날 입금한 거 영수증이라도 받으려고 미라지가구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미라지 가구 제주점 12월28일부터 한시 오픈할 예정'이라고 쓰여 팝업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는 걸 미리 알려줬더라면 물류비도 부담하지않고 직접 눈으로 보고 선택하는 거였는 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1일 고민하다 12월 18일 입금한 것에 대해, 지금 가구를 보낸 것도 아니니 취소해달라, 제주점에서 눈으로 직접보고 결정하고 싶다고 했더니, 소비자가 계약 위반한 경우이니 위약금을 뺀 나머지만 돌려줄 수 있다하십니다.
제가 가구를 수취한 상태도 아니고, 부산 미라지 가구점에서 가구를 출발시킨 것도 아닌 데 단지 취소했다는 이유로 위약이라면서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너무 한 것 같습니다. 눈뜨고 코베어가는 세상이 맞네요...
가구이다 보니 금액도 크네요..
제가 위약금을 물고 해야되는 상황이 맞나요?
- 이전글홈플러스주차장내 주차 후 차량뺑소니사고 보상문의 12.12.20
- 다음글지워주세요 12.12.2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거주하시는 지역에 해당 가구점이 없이 인터넷으로 구입후 가구점이 오픈예정이라는 팝업창을 보고 취소요청 하셨는데 위약금을 요구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를 가지므로 만일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시 가구류의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일 경우 배달 3일전엔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 후 환급이고 1일전엔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