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스2404 이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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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명희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2-12-19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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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사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에의거하여 이사 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의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